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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송 Apr 01. 2018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조세의 공평성 증대를 목적으로 1996년에 도입된 후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최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골자였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종합합산되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기준금액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최근 복지제도의 확충,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 증대를 위해 금용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여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금융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독립유공자의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 원 한도),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3천만 원 이하),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배당소득(4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 등이 있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특정의 장기채권의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이자·배당소득,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조특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

  이들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은 다시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과 같은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다. 이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 간의 일시적·우발적 금전대여로 발생하는 사채(私債)이자와 같은 비영업대금이익은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25%)를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로 과세한다.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되며, 은행예금이자나 회사채 이자, 일반적인 배당소득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결정


  금융소득 중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A)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B)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합계액 전부(2천만 원 초과액이 아님)가 종합과세된다.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로 분리과세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A+B >2천만 원-> A+B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

  A+B≤2천만 원-> B 금액만 종합소득에 합산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의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4.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며(소득세법 62조) 따라서 산출세액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1)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된다. 즉,

      「종합소득산출세액=MAX(①, ②)」로 나타낼 수 있다.


 ①(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누진세율

       +2천만×14%

 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

      ×누진세율+금융소득총수입금액×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①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2천만 원을 경계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효과(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합계액이 1,999만 9,990 원일 경우는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14%(혹은 25%)로 분리과세되는 반면, 2,000만 10 원일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가 최대 42%의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단돈 몇십 원 차이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연속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14%로 과세하고 2천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②의 의미는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6백만 원이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이 3백만 원인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9백만 원, 세율은 6%가 되어 분리과세 세율 2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①, 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 이상으로 과세되게 하는 것이다. ②의 경우 괄호 속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융소득금액은 귀속법인세가 포함된 금액인 반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경우의(+부호 다음 항) 금융소득 총수입금액은 귀속법인세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2)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며, 그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위(1)의 ①식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②식만 남게 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누진세율+금융소득총수입금액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이상과 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사  례>


Ⅰ. 거주자 방귀남의 2017년 귀속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기초로 201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해 보기로 한다.


1. 소득자료


 (1)정기적금이자                           1,500만

 (2)비영업대금의 이익                      500만

 (3)외국법인의 배당                          300만

 (4)사업소득금액                           7,000만    

          

 정기적금이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외국법인 배당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2. 종합소득공제액은 1,300만 원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은 700만 원으로 가정한다.


Ⅱ.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액의 계산


     조건부 종합과세(A) :                         1,500만

     무조건 종합과세(B) : 500만+300만=800만


   A+B=2,300만으로 2,000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2,300만 전액이 종합과세된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     1,500만+500만=2,000만

   배당소득금액(주1)                              300만

   사업소득금액                                     7,000                  

   종합소득금액                                     9,300   

   

(주1)외국법인배당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귀속법인세나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금액                                       9,300만

  종합소득공제(가정)                         (1,300)

  (종합소득)과세표준                           8,000


4.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MAX(①, ②)=1,223만


 ①(8,000만-2,000만)×누진세율+2,000만×

       14%=[582만+(6,000만-4,600만)×24%]

       +280만=1,198만

 ②(8,000만-2,300만)×누진세율+1,800만×

       14%+500만×25%=[582만+(5,700만-

       4,600만)×24%]+252만+125만=1,223만


5. 확정신고 납부세액


   산출세액                                                     1,223만

   기납부세액;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주2)   210만

     사업소득중간예납세액             700   (910)

   확정신고 납부세액                                       313 


   (주2) 1,500만×14%=210만


Ⅲ. 만약 위의 예에서 정기적금이자 1,500만 원이 없다고 가정하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금액의 계산


     조건부 종합과세(A) :                                  0

     무조건 종합과세(B) : 500만+300만=800만


     A+B=800만으로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800만 원이 전액 종합과세된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                                          500만

   배당소득금액                                          300만

   사업소득금액                                      7,000                  

   종합소득금액                                      7,800    

  

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금액                                      7,800만

  종합소득공제(가정)                        (1,300)

  (종합소득)과세표준                           6,500


4.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금융소득금액)×누진세율+금융소득

              총수입금×14%(또는 25%)

=(6,500만-800만)×누진세율+300만×14%

              +500만×25%=[582만+(5,700만-

                4,600만)×24%]+42만+125만

                =1,013만  


5. 확정신고 납부세액


   산출세액                                                 1,013만

   기납부세액;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0

     사업소득중간예납세액     700        (700)

   확정신고 납부세액                                    313   


  Ⅱ와 Ⅲ의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는 정기적금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Ⅱ의 경우 산출세액 계산 시 14%의 세율이 적용되었다가(식 ②의 적용) 동일한 금액이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적금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4%의 세율로 과세한 다음 동일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Ⅱ의 경우와, 애당초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는 Ⅲ의 경우 모두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수확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과세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위의 내용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까다로워 이를 포함시킬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판단에서이다. 차후에 이 제도를 소개할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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