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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by 여송

1.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소득세법 20조 ①항)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우선 그 지급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되는 국내근로소득과 국외에서 지급되는 외근로소득으로 나누어진다. 국내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 반면, 국외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또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일반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로 나누는데 일용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 혹은 그로 인한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0조) 일반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서 종합소득 합산대상이지만 일용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3.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실질과세의 원칙) 그러나 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특정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2)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여기에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된다.

3)학교의 교원이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4)방송·뉴스통신·신문사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6)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9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 그 외의 자는 연 240만 원 한도)

7)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 또는 식사나 음식물.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8)출산·보육수당(6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 중 10만 원 이내의 금액


4.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계산구조


1)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총액의 계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총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수입총액’은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비과세·분리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때로는 근로소득자의 수입총액을 ‘급여총액’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의 수입총액처럼 세법상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2)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수입총액에는 비과세·분리과세항목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입총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항목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기발행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절세방안’ 참조)


수입총액-비과세·분리과세 항목

=총수입금액 --(1)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총액은 급여총액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비과세·분리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의 총수입금액이 산출되는데 이와 같은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 위의 식(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급여총액-비과세·분리과세 근로소득 항목

=총급여액--(2)


3)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듯이 근로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3)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말하며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경비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근로소득공제이다.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된다. (단위 : 만 원)

근로소득금액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금액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으면 이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이후의 세금계산구조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절세방안’에서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이 경우도 종합소득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2월의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점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4)근로소득과세표준의 계산


근로소득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근로소득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4)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물적공제 중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5)산출세액의 계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수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5)


6)근로소득결정세액의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결정세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결정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들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소개된 바 있다.


7)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세액


근로소득결정세액에서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다음 해 2월(회사에 따라서는 3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된다.


연말정산 추가납부(환급)세액

=근로소득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7)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소득자가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므로 이 금액과 근로소득결정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근로소득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하거나 환급받게(근로소득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과 관련된 사례는 ‘브런치 작가들과 관련된 세금’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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