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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송 May 05. 2018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종류와 금액

Ⅰ.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는 6가지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들 금액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 단계의 핵심 내용은 종합소득공제이다.

  종합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당연히 과세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차감)하여 줌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ability to pay tax principle)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종합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인적공제란 납세의무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물적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 지출(건강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등)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4년부터 기존의 물적공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 소득공제 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이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하다는 사실은 기 발행된 ‘봉급생활자의 절세전략-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중요한 물적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미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종합소득공제 대상인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 항목은 다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공제요건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본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는 연 150만 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본인공제의 경우 나이나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연 150만 원을 공제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공제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나 나이의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는 것이다.


  3)부양가족공제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 대해 각각 연간 150만 원을 공제한다.


  (1)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혼인 중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 포함)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3)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세법상 규정된 부양가족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의 기준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비속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중 나이의 제한을 받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중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받는다. 따라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셋째, 거주자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장인이나 장모, 처남이나 처제 등도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넷째,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또한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등 상당 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 직계비속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1)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로서 1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한다.


  2)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공제한다.


  3)부녀자공제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로서 연 50만 원을 공제한다. 이를 통상 부녀자공제라 한다.  


  4)한부모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로서 연 1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를 통상 한부모공제라 한다.


Ⅲ. 인적공제 적용 시 유의해야  사항


  1)공제대상자 여부의 판정 시기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또한 부양가족공제에 있어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당해 과세기간 중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나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치유일 전날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해 과세기간에는 장애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가 넘은 직계비속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 중에 20세 이하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에는 이들 공제는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인적공제의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세표준액이 부수(-)가 되는 경우,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는 통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지칭한다. 반면,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항목인 자녀세액공제도 인적공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전자를 '인적소득공제'라 하고 후자를 '인적세액공제'라 칭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수에 따라 세법에 정해진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줄산·입양자녀세액공제로 나누어진다. 이 자녀세액공제 중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그 대상이 바뀌어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공제를 비롯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세금 경감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인적공제 항목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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