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험료에 대한 세법 규정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거나 법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불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손금(損金)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개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이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법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내용은 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Ⅱ.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 보험료
개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이기에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는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보험료이며, 이와 관련된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Ⅲ. 소득공제되는 보험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있다.
1.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통상적으로 이들 보험료의 경우 절반은 사용자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인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금보험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위의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항목인 데 반해,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에 대해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도 대개 절반은 국가나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은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과 관련된 보험료에 한한다.
Ⅳ. 세액공제되는 보험료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납입액 등이 있다.
1. 보장성보험료
이는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사적건강보험 등과 같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이다.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보장성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1) 일반적인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한다.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한다.
규정된 바와 같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도 포함)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나이 또는 소득수준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그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금계좌납입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계좌납입액에 대해 세법에서는 보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연금계좌가 공적연금에 대립되는 사적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납입액도 보험료의 일종으로 보고 본 내용에 포함시켰다.
연금계좌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우선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정해진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1)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계산
(1) 저소득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 400만 원 한도)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연 700만 원 한도)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MIN(➀,➁)
➀ MIN(ⓐ,ⓑ)+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 원
➁연 700만 원
(2)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연 700만 원 한도)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MIN(➀,➁)
➀ MIN(ⓐ,ⓑ)+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300만 원
➁연 700만 원
결국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한도가 300만 원(고소득자), 혹은 400만 원(저소득자)이라는 차이점 밖에 없는 셈이다.
2) 세액공제율 적용
(1) 저소득자의 경우
이 경우 저소득자의 정의는 위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계산시의 저소득자와 다르다.(고소득자도 마찬가지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2)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인 거주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한다.
결국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의 경우 저소득자에 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이 적고 세액공제율도 낮아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보험료 지출액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는 보험료를 최대한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율(한계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험료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2015년부터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건강보험료 등과,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들 보험료는 공적보험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