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월세 세액공제의 내용 및 의의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생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무주택자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단,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소득자이거나, 총급여액이 낮은 저소득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은 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Ⅲ. 월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월세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일정액의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공제대상 월세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 중 75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월세액이 된다. 여기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월세액의 일할 계산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제대상 월세액=(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주택임대차 계약기간 해당 일수)
3.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12%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10%
근로소득자가 자기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월세의 10%(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는 11%) 혹은 12%(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는 13.2%)의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