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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by 여송

Ⅰ. 월세 세액공제의 내용 및 의의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생활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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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무주택자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 단,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일 것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소득자이거나, 총급여액이 낮은 저소득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은 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Ⅲ. 월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월세 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일정액의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공제대상 월세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 중 75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월세액이 된다. 여기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월세액의 일할 계산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제대상 월세액=(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주택임대차 계약기간 해당 일수)


3.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12%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 10%


근로소득자가 자기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월세의 10%(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는 11%) 혹은 12%(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는 13.2%)의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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