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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절세방안

by 여송

1. 종합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창출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우선 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특정 연도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따라 종과세하면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세부담을 초래하는 결집 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세)나 연분연승법(퇴직소득) 등 소득발생기간을 고려한 별도의 과세체계(분류과세)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세방법을 종합과세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라 하면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개인납세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계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각 단계마다 납세자들이 세법상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6가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각 소득별 수입총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를 뺀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소득별 수입총액 - 소득별 비·분리과세

= 소득별 총수입금액---(1)


이자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자수입총액 - 비과세·분리과세 이자

= 이자총수입금액---(2)


이 된다.

우선, 소득금액 계산의 첫 단계를 나타내는 (1)식에서, 6가지 소득별 수입총액이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총금액을 의미한다. 이 “수입총액”이란 용어는 세법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고 본인이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이자소득을 로 든 (2)식에서 이자수입총액이란 납세의무자가 1년 동안 예금이나 적금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총액을 나타낸다. 이 수입총액이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일부 항목들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제외되는데 비과세, 분리과세항목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총수입금액 산정 시 아예 제외됨으로써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똑같은 이자라 하더라도 특정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분리과세항목으로 규정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과세·분리과세 제도와 퇴직,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완전한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이자수익으로 계상되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익과 총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예이다. 결국 기업회계는 이론에 충실한 회계처리를 지향하는 반면, 세법에서는 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정책적인 요소들도 고려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항목들에 대해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소득별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6가지 종류별 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소득별 총수입금액- 소득별 필요경비

= 소득별 소득금액---(3)


이자소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자총수입금액{식(2)}-이자필요경비

=이자소득금액---(4)


이 된다.

이들 6가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이들 총수입금액을 벌어들이는 데 들어간 제경비인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 필요경비도 기업회계상의 비용과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어떤 농민이 농협에서 연 1%의 저리로 농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저축은행에 2% 이율로 정기예금을 한 경우, 이자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20만 원이고 이 수입을 발생하는 데 들어간 이자비용이 10만 원이다. 소득세법상 1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20만 원 전부가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는 이자비용 10만 원이 당연히 비용이나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항목들 때문에 기업회계상 비용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그리고 법인세법상 손금 상호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의 경우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소 복잡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지출된 제경비를 말하며, 기업회계상의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참조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경비가 거의 없거나 확인이 어려우므로 총수입금액(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0%를 공제해 주는 반면, 1억 원 초과분은 2%만 공제해 주므로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공제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체감한다.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 만 원)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액

500이하 총급여액× 70%

500~1,500 350+500 초과액×40%

1,500~4,500 750+1,500 과액×15%

4,500~10,000 1,200+4,500 초과액×5%

10,000초과 1,475+10,000 초과액×2%


연금소득의 경우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총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 총연금액 350만 원 이하는 전액공제, 1,400만 원 초과분은 공제비율이 10%로 역시 체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한도 900만 원).

총연금액 구간별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 만 원)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액

350 이하 총연금액

350~700 350+350 초과액×40%

700~1,400 490+700 초과액×20%

1,400 초과 630+1,400 초과액×10%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출된 것의 합계액이다. 그러나 기타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예창작소득(신문사 기고 원고료 등)이나 전문가들의 일시적인 인적용역(변호사, 의사 등의 TV 출연료 등)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의 80%와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이렇게 각각 계산된 필요경비를 이에 대응되는 6가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5)


2)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세액 산출의 두 번째 단계는 과세표준(약칭:과표)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 단계의 핵심 내용은 종합소득공제 항목과 그 금액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금

-종합소득공제---(6)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항목들이다. 여기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인적공제는 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 취지는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데 있다.

이에 반하여 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건강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등)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 취지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있다(임상엽, 정정훈, 세법개론, 상경사, 2017).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에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3가지가,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4가지가 있다. 이 중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연금소득자에게만 적용가능하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①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②물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이렇게 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고세율(한계세율)을 결정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세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갑과, 1,000만 원인 을 두 거주자가 100만 원의 추가적인 필요경비(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도 동일한 결과)를 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경우, 갑의 세금절감액은 100만 원 ×38.5%(종합소득세율 35%+지방소득세율 3.5%)=38만 5천 원인 데 비해, 을의 세금절감액은 100만 원 ×6.6%(6%+0.6%)=6만 6천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은 이 필요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금전략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납세의무자들은 각자의 대략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최고세율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3)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른 세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수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0%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2018년부터는 최고 42%, 7단계 초과누진세율)소득세는 법인세에 비해 세율의 누진 정도가 훨씬 심하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7)


이자·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천만 원 초과분의 금융소득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고, 최소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과세(과세표준이 낮은 경우에 발생)되는 것을 방지한다.


4)종합소득결정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그 제도의 의미와 취지가 약간 다르긴 하나, 둘 다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100% 세금혜택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들에 비해 그 금액 면에서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8)


세액감면(exemption of tax)은 특정한 소득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세액감면 항목들은 특수한 거주자나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항목들이 많다. 이 항목들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결정세액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정확한 종합소득세 금액이다. 이 수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 금액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숫자이다.

산출세액 이후의 단계에서 차감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은 세율의 적용을 받은 후의 금액이므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상 세율적용 이전 단계인 종합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과는 달리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이전의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출금액의 12%~15%를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들은 공제항목들에 대한 지출금액의 24%(8,800만 원 초과 35%, 1억 5천만 원 초과 38%, 5억 원 초과 40%, 모두 지방소득세 제외)의 세금혜택을 보다가 세법 개정으로 12%~15%의 금액만 혜택을 보게 되어 세부담이 늘게 되었으며, 고소득자일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비·분리과세,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수입총액, 총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등에서 차감된다. 이들 항목들을 총수입금액 등 특정 항목에서 한꺼번에 공제해 주지 않고 단계별로 차감해 주는 이유는 각 항목별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분리과세 항목들은 서민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취약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항목들이고,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지출들이다. 소득공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저생활보장이나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세액감면·공제는 이중과세조정(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정 행위에 대한 장려(자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예, 필요경비)들은 각각 이와 대응되는 항목(총수입금액)들로부터 차감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인적공제 중 부양가족공제) 항목은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식재료비, 건물임대료, 종업원 인건비 등)로 볼 수 없기에,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고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공제)해 주는 것이다.


5)신고납부세액의 계산


결정세액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액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가산세는 세법을 충실히 따르면 부과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를 총결정세액이라고도 함)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미리 납부하였던 세액(기납부세액)들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계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의무자는 5월 말까지 이 금액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신고납부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9)


대부분의 세목에서는 원활한 조세징수와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예납,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일부는 과세기간 중에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최종적인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면 이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진정한 의미의 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또는 총결정세액)이다.


3.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활용한 절세방안


납부할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있어서 +항목인 총수입금액, 혹은 가산세를 줄이거나 –항목인 비·분리과세,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등을 늘리면 된다. 그런데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것은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나 수입금액의 노출(원천징수되는 이자,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등으로 쉽지가 않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주로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결국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주어진 모든 혜택, 즉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세무사 수수료 등)으로 이들 혜택들을 모두 이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주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비과세·분리과세의 활용


절세방안을 설명할 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가지 소득항목별로 세법에서 규정된 비과세·분리과세 목들을 활용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앞서 언급한 ISA 외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 등이 비과세 항목이다.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의 경우 농, 수, 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러한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저리 농자금 대출, 농자재 염가 구입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논·밭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작물재배소득(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이하) 등과 같이 주로 농업과 관련된 소득이 비과세된다. 이 외에도 중요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을 들 수 있다. 비과세대상은 1개의 주택(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소규모임대소득자(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다. 후자의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과세되더라도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근로소득의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수당),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식비(월 10만 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 150만 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의 초과근로수당(연 240만 원 이내) 등이 비과세항목이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대부분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비과세처리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시간당 임금도 높고 비과세처리되므로 적절히 활용하면 적잖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는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 상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이 있다. 최근 은퇴자들의 증가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계산구조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된 부상(副賞),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300만 원 이하) 등이 비과세항목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로또복권 당첨소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20%, 그 초과분은 30%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니다. 당첨금 10억 원인 경우의 소득세는 3억 × 20%+7억 × 30%억 7천만 원, 지방소득세를 합한 전체 세액은 2억 7천만 원 ×1.1=2억 9천7백만 원이고, 실수령액은 7억 3백만 원이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항목은 그 범위가 넓고, 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소득별 분리과세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2)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세액공제의 차별적 활용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의무자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 모든 항목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세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공제에 치중하는 것이 세율과는 무관한 세액공제보다는 더 유리하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므로 이 항목들에 대한 절세전략에 매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적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기에, 고소득자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등 아직까지 소득공제항목으로 남아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3)기타소득에 있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고소득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기타소득금액 수준에 따른 합리적 선택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4)공동사업의 활용


사업소득의 경우,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고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목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5)가산세 배제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신고를 철저히 하고 납부기일을 잘 지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먼저 소득세 계산구조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봉급생활자의 절세전략-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그러한 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글이 먼저 작성되었어야 했다.


사람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 차량 이용으로 인한 유류세 등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금은 세법 내용을 많이 알수록,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수록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말은 세금과 관련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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