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부과권자(賦課權者)에 따른 분류로, 이 기준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세부담의 전가(轉嫁) 유무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로 나누는 방법도 중요한 조세 분류기준이다. 조세의 부과대상, 즉 세원(稅源)에 따라 조세를 재산세, 소득세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분류기준에 따르면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그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에 따라 또다시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법인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른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는 재산세에 대비되는 넓은 의미의 소득세(이 경우는 법인세도 포함됨)와 법인세에 대비되는 좁은 의미의 소득세(개인소득세)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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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조세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ability to pay tax principle)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부담 능력의 가장 타당한 지표로 소득을 꼽는다.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소득세는 여러 세목들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조세라 할 수 있다.
소득세는 또한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 등과 같은 개인의 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5년에는 개인소득세 세수 비중이 부가가치세를 추월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조세정책이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소득세 계산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식점을 개업한 초보 개인사업자로부터 “연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세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여려가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 계산을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소득금액은 통상적으로 과세기간(대부분의 경우 1년) 동안 납세자가 벌어들인 금액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벌어들인 금액에서 제반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칭한다. 1년 동안 2억 원을 벌어 3천만 원을 남긴 사람과 5억 원 벌어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전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남은 금액, 즉 소득금액이 세금납부능력이고 이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위의 질문처럼 1년 동안 2억을 벌었더라도 그 금액을 벌기 위해 지출한 제반 경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고, 따라서 소득세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1년 동안 음식점에서 벌어들인 2억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라 한다. 이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들어간 식재료비, 종업원 인건비, 상가 임대료, 전기·가스·수도료 등 경비를 필요경비라 한다. 만약 이 음식점의 연간 필요경비의 합계가 1억 7천만이라고 하면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2억-1억 7천만=3천만이 되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동안 법인이 벌어들인 금액에서 제반 경비를 차감하면 된다. 법인세의 경우, 벌어들인 금액을 익금이라 하고 제반 경비를 손금이라 한다. 결국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개념이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인 셈이다.
이들 총수입금액과 익금, 필요경비와 손금은 모두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기업회계 역시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인 수익에서 제반 경비인 비용을 차감하여 세법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한다.
수익, 총수입금액, 익금 등과 비용, 필요경비, 손금 등에 대해 기업회계,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비록 비슷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남긴 이익과 같은 중요한 회계정보를 투자자나 채권자와 같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지침이 되는 기업회계기준은 이론적이고 예외가 거의 없다. 반면,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부과라는 주목적 외에 부의 재분배나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부수적인 목표까지 실현하여야 하는 세법은 보다 구체적이고 예외가 많다. 이러한 예외적인 취급은 법인세법보다 소득세법에 더 많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예외 없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반면, 소득세 계산시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자 수령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일정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아예 제외시켜 과세하지 않는다. 비록 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이 소득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다른 개인소득세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기업회계상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 익금, 그리고 기업회계상 비용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와 손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법인세법 기업회계 소득세법
익 금 ≒ 수 익 ≒ 총수입금액
(-)손 금 ≒ (-)비 용 ≒ (-)필요경비
소 득 ≒ 이 익 ≒ 소 득
이러한 관계는 세법의 규정에도 나타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소득(구체적으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으며(법인세법 15조 1항),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 하고 있다(동법 19조 1항). 결국 총수입금액과 익금이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수익을, 필요경비와 손금은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손금을 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모두 기업회계상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인세법에서는 수익, 비용, 그리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이라는 용어 대신 익금과 손금, 그 차액인 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이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소득세 계산구조에 있어서 첫 단계인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 계산구조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