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원효대사 Jul 05. 2020

대북전단살포를 법으로 제재해야 하는 이유

남북통일을 가로 막는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지난 6월 4일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 고려 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발표가 있자 바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의원을 포함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4명은 통일부의 발표가 있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헷갈린다]며 탈북자들을 향해 쓰레기, 똥개로 비유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비난한 북한을 향해 [자기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한 주제에]라며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행동이라며 통일부의 발표를 비난했다.


남북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2018년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최고위급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군사합의에 이루는 남북관계는 실로 많은 전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4월 한미가 판문점공동성명 제 2항 1조를(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 위반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의 전면 재 검토를 경고하였다. 이에 앞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조미회담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한미훈련중단을 약속했다.


2019년 6월 30일 한국을 방문중이던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개선되는 기미가 보였다. 


그러나 8월 한미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하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직접 겨냥하여 [아무 실권도 없는 미제의 괴뢰주제에] 라는 험한 말을 써가며 남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동안 중지했던 미사일 발사시험을 3차례나 진행하며 남북사이 군사적 대치상태는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조 미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금강산관광과 같은 유엔대북제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해 가려고 시도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이번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 “고려”라는 강수를 두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인 남북관계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대북전단을 통한 남북대결역사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북전단을 통한 남북대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1. 남북대결이 치열하던 1991년 9월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다. 그리고 그해 12월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다. 총 4장 25조로 되어 있는 이 합의서의 제 1장 3조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은 대북전단살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2004년 6월 4일 남과 북은 고위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 제 3항 1조는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심지어 5조[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2011년 3월 23일 북한은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천안함 폭침 1주기를맞아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4.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던 2014 9월 21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회장 박상학)이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개하자 북한은 살포지점에 포격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청와대는 대북전단살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가한 김 양건, 황 병서, 최 룡해 북한 수뇌부 3명이 전격 남한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언급하며 항의하였다.


5. 2014년 10월 10일 오후 4시, 북한은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14.5㎜ 고사총을 발사하였으며 한국군은 이에 대해 경고방송 후 K6 중기관총 40여발을 북GP를 향해 대응사격을 하였다. 한국군은 연천군 일대에 전시경보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 하였으나 곧 해제하였다.


6. 2014년 10월 30일 북한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조건으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조건부로 요구하였고 박근혜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2차 남북고위급접촉회담은 결렬되었다.


7. 2015년 1월 6일,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던 한 탈북자(이 민복)가 법원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므로 대북전단 규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8. 2018년 4월 29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판문점선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 2조 1항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한다]고 전단살포 중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9. 2020년 6월 4일 사실상 북한의 2 권력자 김정은 여동생인 김 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제하지 않는 경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북전단살포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목적은 폐쇄되어 있는 북한에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함으로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북한정부를 전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단 살포의 찬반을 떠나 탈북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한반도의 지리특성상 대북전단은 남측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우며 북한지역에 떨어져야 할 대북전단이 남한 접경지역 인근에 쓰레기로 쌓이거나 공해 상에 떨어져 생태계를 파손하고 있다. 


2018년 5월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죽은 붉은 바다거북을 부검한 결과 장에서 탈북자단체들이 뿌린 대북전단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붉은 바다거북이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다.


만약 대북전단이 북한지역에 요행 떨어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상한 그림이나 글들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일으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보았다 치더라도 사상적인 동요를 일으켜 정부를 반대할 북한주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대북전단살포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너무 적다. 지금까지 탈북 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최소 1천만달러 (120억)이상에 달한다. 심지어 대북전단살포를 진행하는 탈북자단체들과 탈북자들 조차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전단살포를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그 예산으로 북한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단파라디오 기지를 임대하여 송출하던가 아니면 USB를 몰래 북한으로 들여 다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빗고 있고 2014년 과 같이 북측에서 기관총 사격을 가해 오고, 원점타격과 같은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효과도 없는 대북전단살포는 그것을 진행하는 탈북자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정권을 반대한다는 상징성 외에 남한사회의 득과 실을 따져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낭비행위이다


남북관계진전을 가로막는 전단살포는 시급히 법적으로 제한해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보나,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의 흐름을 보아서나, 남북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대북전단 살포는 억제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도 있듯이 몇몇 탈북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민국"헌법 21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준이 있다. 탈북자들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들먹이며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수차례 걸쳐 남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하루속히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하여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 가짜북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5-2)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