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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해외 동물보호법 사례

by 구르미

해외 여러 국가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일

유기동물 안락사 금지 : 독일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동물 보호소 운영 : 약 500개의 '티어하임(Tierheim)'이라는 동물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프랑스

엄격한 처벌 : 반려동물 유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천 유로(약 6,4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 1999년부터 반려견, 2012년부터 반려묘의 정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펫숍 판매 금지 : 2024년부터 펫숍에서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되며, 전문 번식업자나 보호소를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하다.


✅ 호주

반려동물 복지법 : 2019년 제정된 반려동물법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반려견을 산책시키지 않을 시 최대 2,700 호주달러(약 270만 원)의 벌금 부과


✅ 일본

엄격한 처벌 :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미등록 시 20만 엔(약 17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기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87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국

주별 처벌 규정 : 동물 유기 시 최대 5~6년의 징역형과 함께 최소 2,500달러(약 340만 원)에서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 부과


✅ 영국

'루시법' 시행 :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태어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펫숍 등 제3의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출처 : 농민신문 황지원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201500392?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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