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이버 위키백과 참고]
유기동물 보호법은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동물 유기의 금지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됨.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명시됨.
(2) 유기 시 처벌 규정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2023년 기준).
유기 행위가 반복되거나 동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형사 처벌 가능.
(3) 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지자체 또는 보호센터에서 구조.
보호 기간(보통 10일)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보호, 안락사 결정.
보호소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운영자도 처벌 대상.
(4)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60만 원)부과.
등록된 동물을 유기하면 추적이 가능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짐.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3년 4월 27일에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으로 기존 7장 55개 조문이 8장 10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학대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강화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다.
제97조(벌칙) :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제47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 복지를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제33조(동물관련 영업의 허가 등) :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제39조(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 사육 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도 마련
제14조(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등) :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