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3가지 취업 비자
나는 최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컨텐츠를 고민하던 중 내가 브런치에서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 및 컨설팅 요청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로 결심하였고, 그 시작으로 미국의 취업비자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영상을 준비했다. 본래 비자라는 것이 Case by Case라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나의 선에서는 기본적인 비자의 종류와 보편적인 정보를 전하는 선에서 영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우선 그 시작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3가지 종류의 비자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기획했다. 이번 편에서는 OPT, H1B, 그리고 E2 Employee VISA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후 상황에 따라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물론 하기에 작성된 글이 훨씬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VISA & S.T.E.M.
미국에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경우 주어지는 비자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는 학교에 적지 않은 학비를 투자해줬으니 (외국인은 특히 장학금 유치도 쉽지 않다) 졸업 후 취업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졸업 후 1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발급 거절률이 매우 낮으며, 나처럼 중간에 배송사고가 없다면 발급받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비자는 아니다 (학교에서 주로 도와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
미국에서는 STEM이라고 해서 고급 인력 확보와 자국 내 고학력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정한 산업군이 있다. 이 STEM에 연관된 전공 졸업자는 1년에 추가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STEM은 아래와 같다.
◆ 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ematics
딱 보면 알겠지만 한국인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는 분야들이다. 한국인들이 아마존, 구글 등 IT 기업이나 화공, 물리 계열에 많이 포진해있는데 이 STEM 연장 덕분에 기간적으로 큰 무리 없이 영주권 스폰서나 NIW를 통한 영주권 진행이 다른 비자에 비해서 훨씬 용이하다.
2. H1-B VISA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이며, Dual Intent라고 하여 영주권이나 추후 시민권을 목표로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비자에 속한다. 흔히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나 '전문직'이라는 단어는 이 비자의 실제 수혜자들의 직급이나 역할에 비해서 조금은 과장 표현된 경향이 있다.
물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면서 이 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실제적인 '전문직' 종사자들로 엄격히 심사를 진행한다 (최소 연봉 규정 등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국가별 쿼터제 또한 손 볼 예정이다. 이는 인도, 중국으로부터 유령 회사를 통한 허위 스폰서 진행이 매우 많이 적발되어 비자의 남용과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의도로 설명되었다). 학력은 의무적으로 학사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해당 직무가 전공과 일치해야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 비자의 경우 특이하게 비자 지원을 모집하는 기간이 연중 1회로 정해져 있다. 보통 4월 첫 주에 모집을 시작하며 접수 쿼터가 모두 차면 모집을 마감하니 이 비자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연초부터 꾸준히 꼼꼼하게 서류 검토 및 준비를 해야 한다.
한 Fiscal year 당 발급되는 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지원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 로터리라 불리는 추첨 시스템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인원 선발을 한다. 석사, 박사 학위자들만 모아서 1차 추첨을 하며,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과 학사 학위자를 섞어서 추가 추첨을 진행하니 고학력자들이 확률적으로 매우 유리한 편이지만 이 비자야 말로 정말 운이 받쳐줘야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해당 비자는 한 번 받게 되면 3년이 주어지게 되며, 추가로 1회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비자를 스폰서 받고 처음 1~2년 안에 능력을 보여주고 영주권 스폰서를 약속받고 연장전이나 연장 시에 영주권 진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다만, 최근에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예전처럼 연장 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3년 이내에 받던 일종의 공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비자의 진행은 일반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신건강상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어서 좋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비자가 안 될 경우 빠르게 포기하고 자국 내에서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빠르게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추첨이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한 검토가 진행되며, 미국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라면 '신분변경'의 케이스가 되므로 인터뷰 없이 진행이 된 후 여권에 실제적인 VISA가 찍히지는 않는다.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 재입국 시에는 여권에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예약 후 진행이 되며, 이 비자의 경우는 난이도가 매우 쉬운 편이다.
결혼을 한 상태라면 배우자는 H4 VISA가 주어지게 되며, 해당 비자는 학업 및 취업이 모두 불가능한 비자이다.
3. E2 Employee VISA
Managerial VISA라고 불리며 관리자급 이상의 전문직 비자이다. 이 비자의 경우 매우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비자를 받으려는 지원자의 국적이 스폰서를 해주려는 회사의 국적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로 예를 들면, 이전 한국 회사에 근무 시 회사의 소유 지분 51% 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한 한국 회사였고, 나도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비자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H1B 지원 기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비자의 경우 연중 아무 때나 지원이 가능한 비자이며 미국 내 신분변경 시 2년, 한국에서 정식 인터뷰를 진행할 시 2년 혹은 5년이 주어지게 된다.
이 비자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존재하며, 약 15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2주 내에 결과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또한 H1B 비자와 다르게 연장에 있어서 특별한 횟수 제한이 없다. 이것은 사실 '비이민' 비자로 분류가 되어서 이민 의도가 없다는 부분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력이 회사를 '운영-Managerial' 하는 중요 고급 인력으로 생각한다고 변호사를 통하여 이민국에 어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고 이민의 의도가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어필이 되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한 지속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서류 비용 등이 넉넉하다면 영주권과 가장 비슷한 비자인 셈이다.
혜택 또한 매우 특별하다. 배우자는 E2 Employee Spause VISA라고 하여 별도 비자가 주어지며 학업 및 취업이 가능한 매우 좋은 기능이 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미국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해서 자녀가 있고 여건이 맞다면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비자이다.
혜택이 좋은 만큼 비자를 지원할 스폰서 회사의 자격 또한 까다로우며 미국 내에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인의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도 해당 비자로 약 5년을 근무하였다.
이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출국 후 재입국을 하려 한다면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과 인터뷰가 매우 난도가 높다. 나도 졸업 후 해당 비자의 첫 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갈 때 한국에 부모님을 뵌 지가 5년이 넘어서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이 아닌 새로 발급받으려고 했었다. 당시 변호사는 못 돌아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가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가족을 못 보면서까지 미국에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시 상사들에게 '못 돌아올 수 있으니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인사를 드린다' 면서 다녀올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E2 Employee VISA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온 첫 케이스가 되었으며, 영사분께서 좋게 판단을 해주셨는지 5년짜리 비자를 힘차게 찍어주셨다. 덕분에 나는 그 이후 입출국이 매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해외의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회사의 자본 구조와 자금 출처,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 매우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공부하는 내용이나 인터뷰 시 물어보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한국 내에서 최소 과장급 이상의 조직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인의 음주운전 이력이나 세금보고, 학력 및 성적, 전공과의 연관 등 상당히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깐깐하게 심사가 된다.
혜택이 좋은 비자인 만큼 큰 메리트가 있지만 큰 리스크가 있음은 꼭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할 비자이다.
비자는 다시 언급하지만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주로 전하는 정보의 경우 기존 신분 및 세금 관련 활동 등에 큰 문제가 없고, 진행이 수월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 진행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좋은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의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명확하게 정보 전달을 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비자의 경우 한 번 거절이 되면 추후 영주권의 진행이나 다른 비자 지원 시 이력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도 시간 내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계정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시작한 유튜브에도 방문해주셔서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5kDeqnIgfybJk59BAJOyfw?sub_confirmation=1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