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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호 작가 Feb 06. 2023

송사를 시작 하다.

다가구 계약금 반환 소송

워드 파일을 열고 자판을 타닥타닥 쳐 내려간다. 그간 부동산 중개인과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 이야기 해보지 않은건 아니다. 아이들을 앞세워 눈물을 보이며 호소해 보았지만, 1억의 계약금은 그분들의 자녀들의 분양계약금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 마음으로는 돌려 주고 싶다고 말하는 그말이 참 야속하게 들린다. 진심일까? 하고 사람까지 의심하게 만드니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건물주 여사장님이 말하길 생활비가 부족해 남자사장님은 대리운전을 하고, 여사장님은 애기들을 돌봐주며 겨우 생활한다고 한다. 단돈 100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 하며 계약금은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한다.


계약 해지시 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22% 국세청에 자신 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주에게 소득세 관련 법조항도 알려 드렸다. 나라에 세금을 낼바에는 애들 엄마 생각을 해서 2~3천만원이라도 주실수 없냐고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본인들도 힘들다는 이야기 뿐이였다. 그렇다면 내가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하면 악행을 저지르는 것 같아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1억원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애초에 부동산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믿고 그것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준비 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 하니 가이드를 준다.

1. 중개인과의 대화 내용, 사건 진행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진술서를 쓴다.

2.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시간 순서 대로 정리한다.

3. 통화 녹취를 속기사 사무실을 통해 녹취록을 만들고 공증 받는다.


우리가 거래 했던 부동산은 법인이였기에 법인의 대표와도 통화를 하며 사실을 알렸다. 역시 대표는 디테일 하게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통화로 알리는게 부족한것 같아 문서로 부동산에서 제공한 대출 정보가 잘못되어 그 대출금 만큼 자금이 부족하여 결국에 건물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다. 며칠 후 법인담당 변호사의 답변서가 서면으로 도착 했고, 내용은 안봐도 뻔한 내용이다. 대출은 중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계약자가 직접 알아 봐야 하는 내용이고, 부동산 중개인의 법적인 책임이 없고, 불필요한 송사를 하지는 말라고 했다. 그리고, 중개인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들이 있었는고 나는 그 답변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의 반박서를 썼다.

 

통화 녹음을 녹취록을 만들어 본적 있는가? 위의 반박문을 쓸때도 당시 상황이 떠올라 상당히 힘들고 불쾌 했는데, 녹취는 상황이 더 힘들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을 여러번 다시 듣고, 필요한 부분을 편집하고 정리 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뱃속의 장기가 뒤틀리는걸 느꼈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불쾌한 느낌을 꾹 참으며 속기사 사무실에 녹취발췌파일을 넘겼다. 시간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속기사가 보내주는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 하면 완성본으로 공증된 내용을 보내 준다.   


변호사에게 반박문, 녹취록을 넘겼지만, 그냥 변호사의 일로만 남겨 두면 안될것 같아서 공인중개사법을 찾아 봤다.

 

나의 주장의 근거는 중개사가 알려주면 안되는 대출가능 금액을 자료에 명확히 담아 알려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33조 1항4.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고, 동법 제 3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1억원은 배상 해야하고, 동법 제36조1항6에 의해 자격의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다.


그리고, 중개인이 의뢰인과 함께 집을 처음 둘러 보고 추후 연락을 한다고 하자 대출이 2억원은 적어도 실행 된다며 대출을 자세히 알아볼 시간도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조건도 없이 지급하게 하여 실제로 매도자의 통장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게 한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이라고 생각 된다.   

나의 진술서에 대한 답변으로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하는 말처럼 대출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알아 봐아 한다면, 왜 부동산 중개 설명서에 2억원의 해당물건 담보대출이 버젓이 적혀 있는게 말이 되지 않고, 집을 처음 둘러본 우리에게 호언장담하며 2억원은 거뜬히 나오고 내년에 공시지가가 더 오를것이니 지금말고 해가바뀌어 대출을 알아보는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물건인지를 해가 바뀌어서야 인지하게 한점이 중개인의 과실 또는 거짓된 언행이라 판단된다.


중개 법인이라 업무 정지를 받으면 우리 계약금 1억원 보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까?


40년 살아 오면서 누구를 피해주고 악행이라 생각되는 행동 안하며 착하게 살아 왔는데, 아이네명을 키우며 더더욱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돈을 지켜야 한다고, 좋은게 좋은거다 말하며 분쟁을 피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와 치열히 싸우고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 살면서 이렇게 뾰족해진건 처음이다~!

장기가 뒤틀리는걸 느껴보니..그냥 허허허 웃으며 살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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