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큰바위얼굴 Sep 04. 2019

결혼(재혼) 준비시 고려해보세요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과재혼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우리 나라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특히 재혼증가하면서 예전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큰 갈등과 분쟁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관련 재산 문제입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 법정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주 나오듯이 혼전서약서란 것을 작성해서 이런 재산 문제를 포함해서 결혼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정해두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록 이런 제도가 없지만 재산상의 문제만큼은 외국의 혼전서약서와 유사하게 미리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부부재산약정등기"제도입니다.


시행은 2011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문가들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정 내용(등기사항)은 부부 서로의 재산이 누구 것이고,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지, 만약 이혼한다면 이런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 자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서, 각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 없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되니까 무척 간단한 편입니다.


우리 나라 민법은 부부일방의 재산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유로 추정하는 만큼 혹시 모를 이혼이나 상속을 대비한다면 강력한 증거로써도 작용할 수 있겠죠.


또한 미리 재산의 운용,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면 결혼 관련해서 큰 분쟁이나 갈등의 원인인 재산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으니 결혼, 특히 재혼을 앞둔 분이라면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이혼시에도 다양한 재산상의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부부재산약정등기 제도 이용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