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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큰바위얼굴 Mar 21. 2021

주소, 연락처는 항상 알려주세요.

여신거래 기본약관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제17조(통지의 효력)

대출, 카드 등의 연체 관리를 하다 보면 고객님들 중에 '연체됐는데 이렇게 될 동안 왜 그동안 연락을 안 준 건가요?'라고 가끔씩 항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빼먹은 게 아니에요.

은행도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연체를 싫어합니다.

 대출, 카드 등 각종 이자, 대금 납부시기가 도래하면 그전부터 몇 번이나 알리게 되어 있고, 연체가 확인되면 그날부터 열심히 문자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점에서 부지점장, 과차장, 지점장님들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하는 일이 각종 거래실적이랑 연체 내역부터 챙겨보는 거고,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담당자에게 챙겨보라고 압박도 주세요. 

그러다가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장기연체채권으로 채권관리부서로 넘겨야 되나 싶을 때 저렇게 화나서 고객님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납부일자가 지나 연체가 돼서 확인해보면 다른 계좌에 잔고는 충분해서 그냥 깜빡한 게 확실한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는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일하며 겪어보니 고객님 중에는 휴대전화는 그대로지만 일반전화번호는 모두 스팸 처리한 분도 계셨고, 문자나 전화 오더라고 개인 거래 변동이 되면 수시로 문자가 날아가니까 의례히 그렇겠거니 하시고 넘어가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전화번호가 바뀐 지 좀 됐지만 변경하지 못하신 분도 있는 등 사유도 참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겪었던 일 중 가장 심각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담보대출이었는데 연체되고 경매로 집이 넘어간 시점(연체된 지 1년이 넘었죠)에야 연락이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된 그분은 많이 억울해하셨지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너무 늦게 연락이 됐던 거죠. 


그 내용을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7조(통지의 효력)

1.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 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당 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카드, 예금 등 다른 약관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BC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제26 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E-mail주소, 자택·직장· 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 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법인카드 관리 담당자 등 회원 등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연락처, 주소의 신고는 모든 금융 관련사에서 고객의 의무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해도 큰 손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책임입니다. 

더불어 연체로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비싼 연체이자를 물어도 안타깝지만 모두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특히 이렇게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연체가 되면 단기간이라고 해도 연체 이력이 남게 되어 신용점수가 내려가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개인에겐 엄청난 손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요. 점수가 회복되는 것도 많이 느립니다.


따라서 은행, 카드사 등 금융 관련 연락처 및 주소는 항상 제일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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