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선행 결산

1주차

by 쿠바노스

지난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민법 선행 공부를 시작하였다.

오전에는 전날 내용에 대한 DT를 풀며 부족한 부분을 개념서로 복습하고,

오후에는 정연석 변호사 (이하 '정변'이라 한다) 의 기본 강의를 현강 진도대로 듣고, 복습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별게 없어보이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그만큼 민법의 논리 체계가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이겠지.

다른 강의를 둘러보니 보통 민법총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던데

정변은 특이하게도 채권총론부터 강의를 하며 책의 목차배열도 채권총론부터 나와있다.

1주차에는 채무불이행의 다양한 유형들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행거절, 불완전이행)과

대상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자대위, 채권양도에 대해 배웠다.

상계는 요건까지만 배운 상태다.

세상에는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니

그런 복잡다양한 양상들을 모두 규율하려면 민법이 복잡해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DT를 풀 때만 해도 '나 좀 하는데?'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넘쳤는데

2번째, 3번째를 풀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있다 ㅎㅎ

쟁점은 그래도 대체로 잘 도출하는 편이지만 판례의 문구들을 현출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공부량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나보다 1살 어리지만 이미 17기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친한 동생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웃으며 "형 DT 다 완벽하게 풀 정도면 이미 수석이야" 라고 말했다.

맞다. 나는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 셈이다.


정변의 강의와 교재자체는 매우 만족스럽다.

처음에 교재 모습만 보았을 땐 서술이 너무 개조식이라 걱정했으나

강의를 들으며 맥락을 채워나가니 오히려 책의 서술이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수업 중에 '형광펜 그어라' 하는 부분이 매우 많은데 교재 본문과 판례 내용에

같은 색으로 칠하니 판례 문구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정변이 항상 강조하는 '상황, 쟁점, 결론, 논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내 의뢰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대충 공부하면 내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내 의뢰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주에 한 번씩 공부를 결산할 생각이다.

어떤 시험이 되었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이어가시는 전국의 '공부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주도 파이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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