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결산은 까먹었지만 공스타는 매일 올리고 있었다…
벌써 민법 선행을 시작한 지 4주차가 다 되어가고, 민법 기본강의의 절반을 넘겼다.
정연석 변호사의 민법 basic강의를 듣고 있는데 벌써 79강까지 들었다.
회차로는 21회차다.
38회차가 완강인걸 생각해보면 벌써 많이 온 것이다.
거의 모든 강사들과 교과서가 ‘민법총론’부터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변은 특이하게 ‘채권총론 - 채권각론- 민법총론 - 물권법’ 순서로 가르친다.
민법 초심자로서 뭐가 더 나은 방향인 지 판단할 능력은 없으나 그저 스승님을 믿고 따라갈 뿐이다.
그 기준에서 채총과 채각은 이미 지났고, 이제 민총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뒷부분에 있는 소멸시효를 먼저 배우고 있다.
소멸시효는 그동안 채총, 채각에서 배운 내용들이 자유자재로 어우러지는 종합예술과 같다고 느껴졌다.
벌써 쌓인 분량이 많고 이제 1회독이기 때문에 법리를 자유자재로 꺼내어 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정변이 설명하면서 “앞에서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 안나는 표정인데?”라고 말씀하실때
대체로 기억이 나고, 채총, 채각의 내용이 짬뽕된 판례의 설명을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면서 따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1회독은 정확한 법리 이해에 초점을 두라고 조언해주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DT에 대해서는 전처럼 완벽하게 쓰려는 강박관념을 버렸다.
답안 완성도 추구의 기준은 해설의 정도에 맞추기로 했다.
정변이 해설강의에서 목차까지 숙지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히 목차도 잡고 디테일하고 완성도 있는 답안을 연습하되,
그야말로 개념 복습 수준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키워드 위주로 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심적 부담도 덜하고 복습 효과도 더 좋은 것 같다.
무엇보다 DT를 풀면서 왜 수험법학에서 사례형이 강조되는지 조금 깨닫게 되었다.
예를들어 ‘불법행위’ 파트에는 ‘인식의 귀속’이론이라는게 나오는데, 그 이론이 적용된 주요 판례가 3개 정도 있다.
그 중 2개의 판례는 대표자의 인식을 법인에 귀속시켰지만, 나머지 하나가 유독 귀속시키지 않았다 (대표가 가해행위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 성립한 경우)
왜 결론의 차이가 다르게 나는지, 이 판례들을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강의듣고 개념복습하는 단계에서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DT에 나온 종합문제를 풀며 틀리고 해설을 보고 고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에 있어서만 혼자 결론이 다른 그 판례의 논거와 결론을 적용한다는 것을…
민법은 그 악명대로 어려운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법리 이해와 그에 기반한 판례 이해를 중심으로 나는 강의를 따라가고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다.
제대로된 사례형 문제는 시간 재며 제대로 풀어본적 없기 때문에 본 게임은 시작도 안했지만,
괜찮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2회독 부터가 진짜 중요해보인다.
강의는 결국 독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2회독부터가 진짜 내 공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