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회독 (거의) 막바지에 달한 소감
어느새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다.
민법 베이직 강의를 인강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며 아마도 2월 초 정도에 민법 1회독을 마칠수 있을 것 같다.
정연석 변호사의 강의 순서상 마지막 덩어리에 해당하는 물권법을 배우는 중이다.
채권과 물권이 비교되는 지점들, 물권적 청구도 하면서 채권적 청구도 동시에 하는 그런 판례들과 DT문제를 풀면서
민법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한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느끼고 있다.
DT를 풀다보면 정말 개념 그대로를 묻는 ‘점검용/훈련용’ 문제와 실제 변시에 기출되었거나 기출된 것과 유사한 종합적인 사례형 문제들이 섞여있다.
특히 오늘 푼 DT 문제는 그런 종합 사례형 중에도 어려운 거였는데, 임대차, 부당이득, 점유권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모두 섞여있는 복잡한 문제였다.
당장 어제 배운 점유권에 대한 쟁점 파악과 판례 인용은 잘했으나, 문제에 소장 부본 송달일이 따로 나와있지 않을때, 어떻게 답안지에 그걸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와
같은 디테일한 요령의 무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배운지 시간이 좀 지난 임대차와 부당이득 단원의 내용은 다시 꺼내는 것이 힘들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례의 논리를 떠올리지 못했고, 해설을 읽고 나서야 ‘아 맞다, 이런게 있었지’ 하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시험은 아웃풋보다 인풋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어찌됐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정리되어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거나 (학부 시험), 정답 선지를 고르기만 하면 됐다 (리트같은 객관식)
그나마 비슷한걸 찾자면 학부시절 치렀던 경제학 논술식 시험일텐데, 그 마저도 여러 개념이 동시에 뒤섞여 있어 분별해야하거나, 정확한 문구를 인용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내가 준비하는 이 시험이 역대급 최고난도 시험임을 절감하고 있다.
성실하게 공부하면 사례형 문제를 술술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없는 건 아니다.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 시험의 성격에 맞는 공부법을 탐색, 고민, 경험하면서 조금씩 확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민법 한 달 좀 넘게 배운주제에 할 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작년에 리트 점수 발표후 갔던 ‘법전협 공동 입시 설명회’에서 교수님들이
법학 공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질을 ‘학습 능력과 성실함’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주어진 시간에 집중해서 방대하고 복잡한 법리들을 정확히 이해한다 ->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의 분량을 최대한 줄인다 -> 암기가 필요한 대목은 성실하게 암기한다
-> 끊임없이 반복한다‘
나는 이 4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은 쉽고, 실천은 어렵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당근과 채찍을 줘가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가능한 일이다.
어려우나,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졸릴때, 쉬고 싶을때, 하기 싫어질때면 나는 가끔씩 악몽에서 방문하는 GP를 떠올릴 것이다.
그 곳에선 걱정없이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간절히 원했고, 그걸 이미 성취한 지금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그건 정말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다.
추가로 정연석 변호사의 강의는 매우 만족스럽다.
정변의 ‘로민정 베이직’과 윤동환 강사의 ‘민법의 맥’ 중 무엇을 들을 지 끝까지 고민했는데,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처음엔 책 서술이 너무 개조식이라서 복습할 때 괜찮을 지 걱정했지만 강의 듣고 필기하며 맥락을 채워넣으니
개조식 서술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끊임없이 여러 쟁점을 넘나들며 연결해주는 설명 방식도 (좀 귀찮긴 해도) 많이 도움이 된다.
1회독이 끝날때 까지는 강의 집중해서 듣고, 필기 잘하고, 매일 전날 분량 복습하고, DT를 풀며 하루 하루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완강 이후에는 혼자 복습을 하며 쟁점간 연결, 법리 이해 점검, 판례 키워드 암기에 집중할 것이다.
내가 다니게 될 학교는 1-1학기에 형법 총론을 들어야 해서, 민법 1회독 후에는 형총 강의를 수강할 생각이다.
계속 화이팅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