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D.T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민법 선행학습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내 스타일이라면 민법 교과서를 붙잡았겠지만,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민법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초심자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붙잡으면 강약 조절이 안되어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된다고 해서
인강을 통한 선행학습을 택하였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다시피 100만원이 넘는 기본 강의에 대한 무료 수강권을 받게 되어
장학생이 된 기분으로 감사히, 열심히 듣고 있다.
현강을 듣는 학생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매일 올라오는 강의를 다 듣고 복습도 매일 하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알게 되었다.
그나마 지금은 인트로 강의에서 들었던 부분을 좀더 깊이있게 보는 중인데도 그렇다.
역시 민법은 쉽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 초보자이긴 하지만) 재미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데일리 테스트 (이하 DT)를 처음으로 풀어보았다.
풀기 전에는 DT에 있는 문제들이 사례형 문제의 전초전 격이라고 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은 있었으나
복습까지 열심히 해둔 탓에 내용을 술술 써내려갔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도 들었다.
그러나 해설강의를 들어보니 나의 답안은 내용적으로는 맞으나 변호사시험이 요구하는 답안의 관점에서는 놓친 요소가 많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례형 스타일의 답안을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답안에서 부족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흔히 '문학판검'이라고 말하는 것 중 '문'을 빼먹었다.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2.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인용하면서도 "판례는 ~라고 판시하였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앞으로는 반드시 써주어야 한다.
3. 판례가 변경된 쟁점의 경우 "종래 대법원은 ~ 라고 판시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 라고 판시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
와 같이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한다.
4. 두문자로 기계적으로 암기한 내용은 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 연결성을 알고 있는 채로 암기해야 한다 (의상범)
5. 판례의 결론을 끝까지 쓰지 않은 답안이 있었다 (~ 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6. 조문의 단서 혹은 판례에서 사용하는 예외적인 법리가 있다면 원칙과 예외를 모두 언급해주자.
처음으로 민법을 공부해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긴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며 느낀 점은
법학 답안은 반드시 언급해주어야 할 내용들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빠짐없이 구성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위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