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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Apr 26. 2023

흔들이슈 No.6 기술+문화정책

기술+문화정책,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2년 8월 호



[목차]


1.기술정책에는 문화가 없고, 문화정책에는 기술이 없다.

2. 문화 없는 기술정책의 현주소

3. 윤리적이지 않은 변화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돌아온다.


기술+문화 정책의 허구성



메타버스, AI, 블록체인, NFT라는 신기술과 관련된 개념들은 최근 언론미디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신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맹목적 믿음과 경제적 탐욕이 어우러지며 이러한 경향은 더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정책의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사회를 광풍으로 휩쓸었던 ‘4차 산업혁명’이 유행할 때처럼, 여러 영역에서 신기술과 융합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정책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을 보면 메타버스나 NFT 등의 신기술 관련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에 AR(가상현실)을 접목시키는 실감콘텐츠의 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케이-메타월드’를 구축해서 전 세계 한류팬들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명소를 온라인 상에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를 문화정책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NFT 기술을 통해 예술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NFT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기술+문화 정책은 효과성이나 실효성보다는 실체가 없는 정책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문화시설에 AR 미디어월을 설치하거나 콘텐츠를 단순히 메타버스로 옮기는 식의 일차원적 정책 결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목표나 방향, 추진전략에 대한 고민보다는 단순히 신기술을 기존의 정책에 붙이는데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인 것입니다.

또한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경제적 가치도 창출해낼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한 문제입니다. 융합 정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메타버스의 경우, <세컨드 라이프>나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이미 게임산업과 같은 영역에서는 십수 년 전부터 다뤄왔던 분야라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업 영역에서 발전해 왔던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시도가 어떠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이나 NFT 또한 주로 경제 영역에서 다뤄지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왜 필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문화예술에 많은 변화를 생기게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문화예술현장에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예술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경험과 담론들을 만들어가고 쌓아갈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문화정책을 단순히 결합하는 방식보다는 신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결합되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층위에 주목하는 방식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보인권 피해

� 한국에서 메타(Met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출처] 진보넷 2022/08/05 

�️ 페이스북의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feat. 동료를 찾는다) [출처] 따오기 유튜브 채널 2021/5/21

� '이루다 사태' 개인정보법 위반 '일단락'…남은 숙제는 [출처] 워치뉴스 2021/04/28 


저작권 분쟁

� [기자의 창] 증가하는 메타버스 저작권 분쟁,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 [출처] 어패럴뉴스 2021/02/21

�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짚어보며 [출처] 콘텐츠진흥원 2021


 ai. 메타버스 내 성범죄

� 메타버스 내 아바타 향한 성범죄…처벌할 수 있나? [출처] BBC뉴스 2022/02/22

� 고위험 AI 규제 '알고리즘법'...법조계, 기대와 우려 교차 [출처] 아주경제 2022/01/26 


NFT 금융범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NFT·디파이, 금융 범죄 악용 우려 높아"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22/07/06 

�"NFT는 사이버 범죄 소굴"...작년 돈세탁 사례 폭증 [출처] 한국경제tv 2022/02/03 

�️ 인터넷 짤을 팔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시대 NFT 제대로 알기 [출처] 따오기 유튜브 채널 2021/4/9


기후위기 

� 온실가스 배출 주범 지목된 ‘데이터센터’…탄소중립 실현 가능할까 [출처] 투데이신문 2021/07/31

� 7000만원 돌파한 비트코인, 기후위기 앞당긴다고? [출처] 한겨레 2021/03/15 

� 비트코인이 불러온 전력난... 기후위기까지 촉발 [출처] 뉴스펭귄 2021/02/15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은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UN 인권위원회-                               




2015년 기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에 달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정 및 사무실에서 pc를 사용하는 인구 역시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및 개인컴퓨터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 인터넷 이용내역, 사진, 대화내용, 녹취된 통화 등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개인 통신장비에 축적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정보들, 정보인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인권이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인권이 헌법이나 국제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정보인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사회 혹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정보 사회와 관련하여 유엔이 주최한 첫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1차 회의 결과물인 <제네바 원칙 선언문>은 ‘정보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통 비전’으로 “민중 중심의, 포용적이고 개발 지향적인 정보 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분리불가능성, 상호 의존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습니다. 2021년 채택된 이 결의에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분야 전체를 망라하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과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정보인권에 관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펜데믹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7월 논란이 되었던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이후에도 별다른 대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에 처리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되어 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어 보이는 실정입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변화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돌아온다.


기술관련 산업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에서도 기술산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 속도에 따라 산업의 발달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 속도가 사회적으로 혹은 윤리적인 배경에서 속도 및 방향이 정해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매우 비윤리적이거나 비사화적인 속도와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 속 기술산업 혹은 신기술 역시 우리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업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나 규제 등은 너무 뒤쳐져 있으며, 이미 그 폐해가 사화의제로 올라와서야 관련 규제나 법규가 만들어지고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힘들어진 시기 메타버스는 문화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 콘서트, 관계 형성,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성착취, 성희롱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근 디지털 아바타 및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및 괴롭힘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온라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할 수 없는 정보'로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있어 속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기술의 발달 속도는 결코 사회적이지 않으며, 산업의 발달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보편적인 속도로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윤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차이를 '윤리공백'이라고 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과 윤리적인 변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세계에서 구현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새로운 디지털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선 개발자와 창작자, 운영자가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며, 실현시키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및 관리 감독의 책임자들 역시 말로만 하는 미래사회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디지털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권에 기반을 둔 기술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와 규제에 돌입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는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UN인권위원회의 이야기가 새로 만들어질 여러 법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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