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확대를 위한 끝이 아닌 시작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확대를 위한 끝이 아닌 시작>
[목차]
1. 예술인권리확대를 위한 시작 : 2022년 9월 25일
2. 예술인권리보장법, 총체적 난국이란 이럴 때 쓰는 말?
3. 예술인권리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 시사점과 향후 과제
예술인권리확대를 위한 시작 : 2022년 9월 25일
2016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을 겪으며 예술인들의 취약한 권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많은 문화예술인의 노력의 결실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의 행정조직과 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해 민주주의와 문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국가범죄로 유례가 없는 신종 예술탄압의 형태로 국제보고서에 등재되기까지 한 사건이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적 조항과 처벌 규정이 부재했고,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표현의 자유, 사상 침해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직권남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에 문화예술계로부터 시작된 SNS의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범정부대책이 발표됐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이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대책으로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존 사업장 기반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으로는 문화예술계와 같은 비사업장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계약 종사자들은 법과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문체부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전업예술인의 76%가 ‘자유계약자’라 법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예비, 신진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 적용이 힘들고.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예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문화예술관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기관이 “권한이 없다”며 별 조처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이 전무했던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되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 우리 삶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대책으로 1980년 유네스코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토대로 틀을 마련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25일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총체적 난국이란 이럴 때 쓰는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지난 6월 20일부터 8월1일까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시행령이 발표되기 이전 진행된 단 두 차례의 하위법령 공청회에서조차 이번 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큰 우려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입법예고가 끝나고 2주 만에 열리는 TF회의는 취소가 됐으며, 결국 새로 출범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부처 간 협의나 예산 확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예술현장과 단 한 번의 회의나 의견 수렴 없이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준비 현황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시행됐으나, 제대로 작동되는데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술인권리보호 전담조직으로 예술인지원팀이 구성됐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팀장 1인과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2인, 표현의자유와 복지사업 일부 담당 2인, 예술인 복지 2인 총 7명이 예술인지원팀의 전부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 내 권리보장팀도 현재 9명의 직원이 팀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3명의 직원이 예술인신문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총 31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것에 비교한다면 매우 적은 인원으로 수만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술인 권리 침해 사안 및 성폭력 관련 사건 접수 이후 의결·심의·조사·조치를 해야 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현재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따르면 예술인심리상담 명목의 5억 8천만 원과 예술인권리보장 환경조성 관련 6억 8천만 원, 약 13억 가량이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안의 전부입니다. 이 중 6억 8천만 원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게 전부입니다. 이 금액으로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예술인권리 정책 공론화를 위한 홍보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며, 피해 예술인 구제에 대한 예산 역시 예산안에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예산도, 인력도, 예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예술인권리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 시사점과 향후 과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예술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구제를 통한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인 예술인의 지위 확대와 예술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하면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27조 3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20조 2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보호관과 위원회의 위상과 지위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예술인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부족한 예산과 지원체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예술인 권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예술인정책의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책 단위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예술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술인들의 예술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술현장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예술현장의 요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인만큼,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예술현장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지원기관에 대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 또한 예술인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인들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술인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제정 과정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 받아온 내용이 “왜 예술인들만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이해시키는 것만큼, 예술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 확산과 이를 위한 예술계의 성찰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예산과 행정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절한 인물이 참여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화와 문제 해결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이전에 존재했던 예술인 정책과 피해구제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감시와 개입의 중요성은 필수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이 법을 통해 예술인 권리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삼는다는 생각이 훨씬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고, 예술정책과 예술생태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했던 문화예술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이 필요한 이유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행정력을 불법하게 작동하여 예술인을 검열, 사찰, 배제한 국가범죄의 재발 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를 담보하지 않은 채 발의되고 공표되었다. 블랙리스트 범죄의 핵심은 국가 행정체계를 검열과 배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 국가 질서를 허무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행한 정치인과 관료, 공공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국회 기습 발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정력을 이용한 국가의 민간인 검열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린 탓이다. 행정명령 상의 과태료 정도만 남아있고, 실효적 처벌은 주로 ‘민간 VS 민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처벌에 집중한 시행령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 공공기관의 부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벌어진 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인데, 이런 관점을 적극적으로 피해가고자 하는 태도가 또렷이 드러난 법안이다. 더불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피해 예술인들의 요구를 보란 듯이 외면한 채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현행법에서 범죄 실행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장치가 직권남용의 적용 여부 정도이다. 이 또한 직권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올해 시행령까지 갖춰져 공표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이 부분을 기존의 직권남용 처벌에 그 몫을 떠 넘기고 있다. 왜 그럴까?
청와대부터 국정원, 행정 부처와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범죄의 실행에 관여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동시에 정치적 이유로 국민을 검열, 사찰, 배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정치권과 관료들은 이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이에 대한 엄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왜 이렇게 인색할까?
그 이면에는 달콤한 유혹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위정자 개인 또는 집단의 생각과 취향에 반하는 그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은 부정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시민권을 짓밟는 국가범죄의 재작동 스위치는 언제든지 다시 켜질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이를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한의 방어막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최소한마저 없는 상태이다.
이동민 _독립기획자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법 제정과정에서 문화예술노동에 대해 예술인들이 느끼는 체감보다 낮은 사회적 합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예술인노동조합을 예술인조합으로 인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특정 예술활동 목적과 특정 예술사용자가 있어야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된 법조항에 아쉬움이 많다.
예술인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교육활동의 조건에 대해 계약협의를 요청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불분명하며 예술계에서 위계폭력, 성희롱/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사설학원, 개인교습 역시 예술인권리침해의 사례로 신고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첫걸음을 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이씬정석 _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헌헌법부터 보장하겠다고 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시행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2022.9.25.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3가지 큰 축으로 기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최초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안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을 위한 예술인조합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법문구만 남아버리는 등 입법TF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예술인의 권리는 수많은 제약과 정부 부처의 일방적인 행보에 갇혀 현재의 법 조항 문구에 매몰되어 버렸다.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입법TF위원으로 자괴감과 상실감이 큰 게 사실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예술인의 다양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개정 운동에 나서야겠다는 다짐이 앞선다.
홍태화 _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현장예술인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되는 하위법령을 구성하기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실행의 토대가 되었던 일방적인 관료 문화행정체계와 불평등한 권한 문제가 그대로인 조건 속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은 어려웠다. 이 법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될 경우 블랙리스트 실행기관과 실행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할 수 없으며, 장관이 지정하는 예술인보호관은 고위공무원이 겸직할 예정이라서 만약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때 이를 공무원이 심의에 관여하는 문제만 보아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현재 법이 시행되었으나 실행체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 문체부 직제개편으로 예술지원을 담당하는 팀의 과업 중 일부로 한정시키고 시행령 제24조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업무를 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명시했을 뿐이다. 따라서 권리침해 사안을 의결·심의·조사·조치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현장 예술인들이 요구해왔던 투명하고 공정한 선임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을 끝내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현장예술인들이 직접 결정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표현의자유, 불공정, 성폭력 각각 구제 사안의 특성과 해결 논리가 다른데 한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이 법은 권리침해 사안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하여 국가 책임을 부여한 점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발생할 예술현장의 권리침해 사안에 함께 대응하면서 법개정운동에 힘이 모이기를 기대해본다.
정윤희 _ 작가.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 입법TF 민간위원
2018년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을 한 끝에 9월25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예술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문화예술계_미투 운동의 법제도적 결과물이다.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예술인 간의 성희롱이 이 법을 통해 신고와 구제조치가 가능해졌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많다. 전담부서인 문체부 예술국 예술인지원팀은 예술인복지 업무를 겸하며 팀장 포함 7명뿐이고, 구제조치안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는 시행일까지 구성도 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조사관만 20명쯤 되는데도 전문조사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예술인권리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정부와 문체부 장관은 조사인력을 추가하고 예술현장과 예술인의 권리를 잘 이해하는 전문적인 위원들로 첫 위원회를 신중하게 구성하기 바란다.
이성미 _ 여성문화예술연합 W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