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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연대 Apr 28. 2023

흔들이슈 No.12 _ 성폭력 가해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성폭력 가해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이달의 이슈브리핑

2023년 2월 호


<성폭력 가해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목차]

1. 반성없는 복귀, 변하지 않는 공동체

2. ‘아직’ 복귀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없는 이유

3. 문화예술계 미투가 문화예술계라는 공동체에 남긴 숙제 

4.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추천하는 자료집/보고서/도서




반성없는 복귀, 변하지 않는 공동체



미투 운동(#MeToo)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8년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미투 운동의 현재를 톺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고자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딪쳐야 할 벽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 사태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많은 고민을 던져 주었습니다. ‘문단 권력자의 성찰 없는 복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복귀 사태는 문학계, 더 나아가 문화예술계라는 공동체가 성폭력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진 권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사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2023년 시집과 대담집이 출간되기까지 고은 시인은 성폭력 의혹에 대해 단호히 부정했고, 같은 해 7월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 포기로 최영미 시인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성추행 폭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일련의 시간 동안 문학계가 우리에게 보여준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성폭력 폭로 직후 한때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자였던 고은 시인의 업적을 기리던 지자체는 고은 지우기에만 급급했고. 문단은 침묵했습니다. 피해자와 그리고 그들을 연대하는 연대자들의 외롭고 긴 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과 한 번 없던 고은은 전 지구적인 시인이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과와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복귀’를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직’ 복귀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미투운동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미투 가해자와 그 주변의 숨은 조력자들이 어떻게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또 침묵하는지 아프게 배우며 싸워왔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일종의 카르텔과 같은 거대한 00계 권력, 가해사실을 지운 채 해당 사건을 개인의 사적인 일로 치부한 채 활동을 돕는 조력자(단체), 그리고 침묵한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투 사건은 피해자 개인과 가해자 개인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숨은 조력자들의 협력 속에 몸집을 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복귀 논란 당시 문학 전문 매체 뉴스페이퍼에서 진행한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의 적절성"이란 이름의 설문조사에서, 고은 시인의 문단복귀에 대해 작가와 시민 99.3%가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직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방해하는 사법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대다수의 미투 피해자들이 피해자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앉아야만 하는 현실 또한 미투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1 2차 피해·역고소를 막는 제도적 장치 또한 부재합니다. 2018년 2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에서 루스 핼퍼린-카다리 부의장은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모든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2016년 3,617건이었던 무고죄 발생건수는 2017년 3,690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으로 증가했으며,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는 가장 대표적인 2차 가해행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공약으로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들을 다시 숨죽이게 만드는 정책과 사회의 분위기는 그동안의 반성폭력 운동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자, 성범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편협하고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를 피해자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시민단체가 해결해야 하는 사건으로 여기는 현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사법적 성폭력의 정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에 비해 10년이라는2 짧은 공소시효, 처벌 수위 등은 모두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제자리걸음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성폭력 범죄자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공소시효 연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차가해 처벌강화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3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었다거나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4 


문화예술계 현장은 가해자가 돌아오면 피해자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매우 비좁은 생태계입니다. 더욱이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예술인들은 오롯이 개인으로 싸움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법정 싸움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 개인으로 다시 현장에 돌아와 가해자와 가해자를 조력했던 집단과 만나야 합니다. 

미투 폭로 이후에도 가해자의 권력이 여전히 작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폭로 이후에도 가해자의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가진 권력의 힘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격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힘으로도 작동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투 사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 개인의 몫으로만 한정 짓기에는 그 사건들을 가능하게 했던 위계와 권력 그리고 조력이라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해자들의 복귀 과정이 아닌 복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의 성폭력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응답자 2,478명 가운데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7.7%(1,429명)에 달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통틀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513명은 가해자로 선배 예술가(982명)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권력 관계에 기반을 둔 성폭력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85% 이상은 “문제 제기를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다”라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2023년 현재 문화예술계 현장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미투 운동으로 많은 유명 예술가들이 가해자로, 성범죄자로 호명되었습니다. 5년이 흐른 2023년 현재, 가해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복귀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문화예술계 현장의 권력 구조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성폭력 사건 역고소 실태 참고, 성폭력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 킥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참고,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 

2. 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2021년 기준) , 연합뉴스, 2021.11.02

3. 미투 운동 이후 발의 쏟아졌지만 국회에 쌓여가는 ‘성범죄 법안들’, 경향신문, 2018.10.02

안희정 때 쏟아낸 '미투' 법안 대부분 폐기… 이번에는 다를까, 파이낸셜뉴스, 2020.07.15

4. 성폭력 ‘엄벌주의’ 10년 무엇이 변했나? , 일다, 2016.04.21




문화예술계 미투가 문화예술계라는 공동체에 남긴 숙제 


이번 흔들이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읽어보며 얻은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투운동을 통해 문화예술계는 용기 낸 피해자들과 함께 성범죄 사건을 공론화하는 공동의 경험을 했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인 울타리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반성과 성찰, 변화를 위한 제안은 존재하지만 기억할만한 책임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발행한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은 11년 전에 발행한 자료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는 성폭력 해결을 위한 절차 이후의 공동체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들여다보며 가해자는 징계와 가해자교육 이수를 거치면서 변화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와 같은 공생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간단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는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나름의 전략을 세워 나가려는 태도를 공유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사법적 판결 너머,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위계를 지우고 그 권력이 향하는 방향을 바꿔 성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 문화예술계라는 현장이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공동체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도의 규정은 더 탄탄해져야 하며,  현장의 목격자들은 더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질문과 사례가 쌓였을 때 우리는 가해자의 복귀 가능한 환경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고은 복귀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시사인, 2023.02.09 



문화사회를 상상하는 활동가들이 추천하는 자료집/보고서/도서




[자료집]

� 미투운동 중간결산<지금 여기에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22

미투 운동 이후  5년을 돌아보고, 미투운동을 통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중이거나 남아있는 쟁점들(가해자의 복귀, 2차 피해, 피해자의 회복)들을 살펴보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클릭


� <확.성.기 : 확장하는 성평등/탈위계 이야기> 세 번째 토론회:돌아오는 가해자 토론회 현장스케치 & 발제문, 2021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진행되어온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과 가해자의 복귀를 통해  드러나는 한계를 진단하고, 가해자의 복귀보다 더 중요한(시급한)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안전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발제

1. 대학을 중심으로 미투 운동 이후 가해자들의 현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수아 교수)

2. 복귀하는 가해자, 박수치는 사회: 미국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김박법률사무소 김박나영 미국변호사 )

3. 반복되는 미술계 성폭력 대응의 공통분모 (여성예술인연대 김화용 미술작가)

4. 후속 기사를 중심으로 가해 지목자의 현장 복귀 취재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5. 공동체 일원으로서 말하기의 의미 - 무용계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김윤진 안무가 )

6. 미투 운동 이후 예술현장의 분위기 및 이어지는 고민들 (엘리펀트룸 김기일 연극연출가 



�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2017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7

100인위 운동 전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었으면 이에 대한 평가와 한계,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자료집입니다.


■ 발제 

1 ‘공동체 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기까지  이소희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 ‘100인위'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전희경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3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에 대해  권김현영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4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특수성과 ‘2차가해’ 담론 - 웹툰 <미지의 세계>사례를 중심으로  오혜진 | 문화연구자


■ 토론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장임다혜 |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경 |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주희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2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갖는 의미와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 성폭력 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집입니다. 


■ 발제

1.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 전희경(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오빠는 필요 없다’ 저자)

2. 공동체 성폭력 ‘이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

: ‘공생의 조건’ 교육 프로그램 사례

- 이선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

1. 공동체 성폭력,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부터

- 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상임연구원)

2. 우리는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성화(민주노총 여성위원회)

3.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토론문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보고서]

� 성평등 관점의 문화예술공공영역 성폭력사건처리절차를 위한 연구: 제도 깊숙이, 월담하는 말하기, 이산, 2021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주요 이슈, 사건 대응과정의 문제점들을 인터뷰(성폭력상담원, 성폭력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를 통해 분석∙정리해 놓은 보고서입니다. 결론 부분에는 문화예술 공공영역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서]

 허들을 넘는 여자들, (지은이) 카티,키위,아리,해라,인성,보라,지은,_____,태정,유진 ,(기획) 허,들 , (삽화) 이규리 , 이야기모란단, 2022.07.09

성폭력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존재가 아닌, 피해의 고통을 극복하고 우리사회로 돌아와야할 주체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쓴 수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성범죄 대응 매뉴얼로 ‘가해자 메뉴얼’을 포함해 목격자, 친구, 주변인들의 대응 메뉴얼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허들을 넘는 여자들" - 브런치


� 그건 예술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지은이) 송진희,종이별,최은순,김유리,김해미,송원,전찬영,sue, (기획)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소수점, 2021.04.20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부산문화예술계 성폭력연대>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과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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