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생활교육이 아니라 징벌적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교육 혁신 지옥 3

by cusp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교육 혁신 중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도입일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루어진 징벌적 생활지도가 처벌 위주의 권위적이고 비인격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도입은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하게 나누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는 징벌적 생활지도와 달리, 상처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양하고 비폭력대화, 감정카드놀이, 공동체 써클 등의 방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잘못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언뜻 겉으로만 보면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징벌적 생활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교사 임용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접했을 것입니다. 교사 임용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2차 면접 시험에서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주 활용하여 면접 문제에 답변합니다. 그만큼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현장의 주요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았고, 징벌적 생활지도는 구시대적 산물이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惡)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러한 악을 물리치고 학생들의 감정을 배려해줄 수 있는 선(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도입, 확대, 일반화라는 이 트렌드, 그리고 징벌적 생활지도를 비인격적 지도 방법이자 악으로 간주하는 이 트렌드가 학교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고, 교권 침해를 유발하는 매우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몇 년 후에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다른 성인들과 동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은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사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안정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직업들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층으로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 생활을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법에 의거한 처벌만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사회 현실에서 회복적 생활교육과 같은 물렁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 당연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 현실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도한다면 학교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가 받는 형량이 낮아서 여러 국민들이 분노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마당에,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교도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자기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흉악한 연쇄 살인범이 존재하는 마당에, 사회 현실에서 법적 처벌을 약화 및 지양하고 회복적 생활교육과 같은 방법을 도입한다면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법률에 의거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법치 국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아무리 나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이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학생이 법치 국가의 구성원임을 교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벌적 생활지도를 악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선으로 간주하는 교육 트렌드 및 경향은 범죄와 법에 대한 인식을 물렁하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트렌드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회복적 생활교육이 '따뜻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활지도는 따뜻한 생활지도입니다. 하지만 생활지도가 따뜻하기만 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생활지도의 기본은 '친절함+단호함'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 학교 규칙의 의미, 학교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되,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위반하고 다른 학교 구성원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시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슬픈 현실이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생활지도의 기본인 친절함과 단호함 중에서 단호함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이 트렌드가 되어 버린 학교 현장에서 단호한 생활지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호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최대한 좋게 좋게 이야기하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것이 누적이 되니 이미 그 학생에게 열 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문제 학생의 문제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 학생은 오히려 학교, 교사, 학교 규칙을 우습게 여기며 "내가 또 문제 행동을 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서 학교, 교사, 학교 규칙의 권위는 무너지게 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선호하거나 징벌적 생활지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학교, 교사, 학교 규칙에 '권위'가 필요하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회복적 생활지도는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위'에 입각하여 생활지도를 하는 것을 대체로 선호하지 않고, 처벌보다는 대화와 자발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적 생활지도의 특징 때문에 현재 학부모인 사람들은 회복적 생활지도를 다른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우리나라 학교, 교사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이었고, 강한 권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체벌을 하거나 학생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면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교육이 잘못된 점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 과거 교육에서 계승할 만한 점 혹은 유지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점까지 제거하고 과거의 교육 방법을 절대적인 악으로 간주하여 과거 교육의 반대 방향으로만 나아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교,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학교, 교사의 권위를 언급하면 "학교가 뭔데?"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인격에 있어서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이고, 게다가 학교에서 교사는 소수이지만 학생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경우를 찾아봐도 소수가 다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곳에서 소수에게 권위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가끔 철학자들이 그러한 권위가 필요 없는 이상사회를 주장하곤 했었지만, 그것은 이상사회에 불과할 뿐 현실에서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위는 일종의 강제성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고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는 권위를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두었을 때 공동체의 규칙을 위반하고 문제 행동을 하는 구성원을 통제함으로써 공동체의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고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한 것이죠. 권위는 강제성을 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에서 적합한 생활지도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완전한 자발성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구성원들 간의 위계가 없는 곳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자발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위반하거나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권위로부터 나오는 강제성으로 통제를 해야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고, 지도자와 백성 간의 위계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봉건적인 위계는 아니지만 엄연히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위계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철학자 마르크스는 국가도 없고 계급도 폐지되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상사회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권위가 없이 자율성 혹은 자발성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언젠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이기적인 본성을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에 매우 많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인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가 왜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자본주의에 패배하게 되었는지, 왜 중국이나 북한이 마르크스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공산주의라고 우기고 속이면서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가 이상사회에 가깝다고 선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려 할 때에는, 그 공동체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그 공동체가 지나치게 탈권위적으로 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징벌적 생활지도가 악으로 취급받는 현재 학교 현장의 트렌드 속에서, 현재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한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봉사'라는 징계를 받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교묘하게 포장해 놓았기 때문이죠. 교육봉사라는 징계는 보통 학교 내 청소라는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학교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학생들이 보통 받게 되는 징계가 벌청소라는 것입니다. 가끔 문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모범적인 학생의 학부모와 전화로 상담을 하면, 자기 자식은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같은 반 학생들 중에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떠들고 욕설을 사용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이 많아 자기 자식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 상담 내용은 하소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담임교사가 왜 이런 학생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통제하지 못하냐는 불만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탈권위를 지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현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담임교사는 노골적으로 수업 방해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크게 혼내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업 방해는 학교 내에서 매우 중대한 학교 규칙 위반 중 하나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교육봉사라는 지극히 가벼운 징계가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상담받는 학부모가 "그래도 징계를 받으니 그 학생들도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네요."라고 이야기하다가, 교육봉사가 벌청소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면 "벌청소가 징계라구요? 문제 학생들에게 그런 징계가 소용이 있나요?"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자기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 행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담임교사 탓, 학교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임교사 탓, 학교 탓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학교 내의 생활지도가 무력해진 이유는 학교와 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가 필요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교사들의 과도한 권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현재 교사에게 묻는 분위기, 다른 집 자식은 몰라도 우리 아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몇몇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인식, 교권은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학생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의 불균형,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 극성을 부리도록 만드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문제 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면 가장 가벼운 처분은 위에서 말한 교육봉사이고, 그 다음으로 강한 징계 단계가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외부 기관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회봉사 기관에 의뢰하여 징계받은 학생이 사회봉사를 가면 제대로 힘든 일을 시킴으로써 학생을 짜증나게 만드는 기관도 있고, 학생이 빈둥거려도 간섭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기관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혀 징계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봉사 다음으로 강한 징계 단계는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은 특정 기관에 가서 문제 행동 혹은 인성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특별교육을 갔다 온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 보면, 계속 교육만 받느라 너무 지루했다고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앉아서 졸다가 오니 피로가 풀렸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별교육이라는 징계도 사회봉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의뢰한 기관이 특별교육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징계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교육 다음으로 강한 징계 단계는 출석정지입니다.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이라면 문제 행동이 이미 매우 많이 누적된 학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출석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몰래 나와 친구들과 문제 행동을 하거나,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휴대폰 sns의 라이브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온갖 욕설을 주고받으며 마치 학교에 있는 듯이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독자 분들에게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에 이런 종류가 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한 단계의 징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들이 효과가 거의 없고 학생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징계의 종류를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강한 단계의 징계를 받으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웃긴 것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으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게 되면, 그 결석은 미인정결석(무단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 상으로 출석도 인정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땡땡이칠 수 있는 기회이니 문제 학생들이 얼마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고 싶을까요? 게다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을 이행하러 기관에 갔는데, 그 기관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기관이라면 문제 학생들이 그 징계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러한 징계는 '처벌'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울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강한 징계랍시고 내리는 처벌이 저런 것들밖에 없으니, 차라리 학교 내에서 교육봉사 혹은 벌청소 징계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봉사는 징계를 받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봉사를 시키는 지도 교사를 힘들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처벌입니다. 주로 상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교육봉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벌청소시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말도 지지리 안 듣고, 왜 이렇게 청소를 많이 시키나며 온갖 불평을 늘어놓거나 궁시렁거리고, 시킨 청소를 제대로 깔끔하게 해놓는 경우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봉사를 자기 입맞에 맞게, 교사 지시를 무시해가면서 이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더 강한 징계를 받게 하는데, 더 강한 징계라는 것이 위에서 이야기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명백한 문제 행동에 대해 징계를 부과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징계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 웬 말입니까? 학교라는 곳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상 의무로 규정된 이유는 학생들이 아직 충분히 성숙한 존재가 아니므로 교육자의 교육을 받아 발달 및 사회화를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존재의 발달 및 사회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와 강제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 징벌적 생활지도를 악으로 여기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조하는 트렌드 속에서 권위와 강제성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자주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시 불이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라는 명목으로 징계 문서를 여러 번 작성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최근에 교사가 '지시 불이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학생은 지시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시'라는 말의 어감이 거슬리고 마치 명령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지시'라는 용어를 자제하라는 것 혹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교사의 권위와 강제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위와 강제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학생의 발달 및 사회화를 위한 교육은 절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는 사태만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 교실과 학교가 붕괴되어 있는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살 사고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이 전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군대에서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교권 침해나 학생들의 일탈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당장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이 학교는 터가 안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에 보도될 만한 사이즈의 사건들이 꽤 발생합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학생 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이미 많이 붕괴되어 있는 교실과 학교를 학생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이상주의일 뿐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면,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교실, 학교는 붕괴되지 않았는데 글쓴이가 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2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붕괴되지 않은 교실과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실과 학교가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문제 학생이 적은 학교이거나 외고, 자사고, 비평준화(무작위로 혹은 근거리의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지역의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의 일반고처럼 선발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미 붕괴되어 있는데 학부모가 알지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담임 학급의 교실은 붕괴되어 있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학부모에게 말하는 교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팩트를 말해주지 않으니 학부모는 잘 모르고 자기 아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학교 붕괴, 교실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법은 회복적 생활교육이 아니라 징벌적 생활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비평준화 지역에 신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할 수 없고, 신설 학교는 대입에서 불리하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성적이 높거나 안전한 학습 환경 및 학교생활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신설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결국 신설 학교는 성적이 낮거나 학습에 관심이 없어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 일탈 행동 및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의 신설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평준화 지역의 신설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일찍 좋은 학교로 자리 잡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징계나 처벌이 과하다는 비난이나 민원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행동의 강도, 지속성, 고의성 등에 맞게 징계 및 처벌을 부과하여 학생들이 교사가 하는 교육적 지도에 따르게 만들고, 그러한 징계 및 처벌을 여러 번 부과해도 소용이 없으면 과감하게 퇴학시키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학생들의 자발성을 배려하는 조치를 내렸거나 이 학생들을 계속 친절하고 따뜻하게 품었다면 그 신설 학교들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없고 좋은 학교로 자리 잡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좋은 학교로 자리 잡은 신설 학교와 그렇지 못한 신설 학교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안전하고 정상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이 아니라 징벌적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옛날부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던 철학자들은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처벌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으며, 개인을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강제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개인들이 모인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니부어는 그러한 강제력이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지는 않으며, 다만 강제력이 어떠한 통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서는 안 되고 선한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학생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문제 행동을 하는 빈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혹은 학생들과 같이 있을 때, 특히 자기와 같이 문제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문제 행동을 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혹은 사회에서는 자기의 문제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그러한 과시를 통해 이 집단 혹은 사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부어는 개인일 때보다 사회 속에서 이기심이 더 크게 발휘된다고 보았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개인은 한 명이지만 사회 혹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집단 혹은 사회에 속하게 되면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수의 통제자들은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부어가 소개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 과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인격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즉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교사가 강제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회복적 생활교육은 그러한 강제력을 경시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학생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서는 학교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고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 회복적 생활교육을 비판하고 징벌적 생활지도를 강조하다 보니, 제가 처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매우 옹호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낼 일이 없고 혼낼 일도 없이 학생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하면 처벌을 할 일이 없고, 이러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상에 빠져 있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처벌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징벌적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공리주의자로 유명한 제레미 벤담은 처벌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낳기 때문에 선이 아닌 악이지만, 범죄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냥 악이 아니라 '필요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징벌적 생활지도, 그리고 징벌적 생활지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처벌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강조되는 학교 현장 속에서 문제 행동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문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고 함께 수업을 듣는 주변의 학생들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친구들을 위협하거나 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문제 행동과 관련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 가해 학생이 문제 행동을 반복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피해의 정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징벌적 생활지도를 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가해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가해 학생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피해 학생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며 피해 학생의 수도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 학생의 문제 행동은 학교라는 집단 혹은 사회에 즐거움보다 고통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되며, 학교의 공익을 크게 해칩니다. 엄격한 처벌은 이러한 상황을 막고 피해 학생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라는 집단 혹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트렌드가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교육 정책은 문제 행동을 하는 가해 학생의 인권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피해 학생의 인권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학생의 이익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아니라 징벌적 생활지도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함으로써 징벌적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신도시 지역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담임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가 근무하는 중학교에 새로 입학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문서 하나를 우리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A 학생과 B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매우 많이 일으켰으니 A 학생과 B 학생을 같은 반에 편성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별도로 그런 문서를 보낼 정도라면 문제 행동을 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을 다른 반으로 편성했는데, A 학생의 담임을 저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 선생님이 맡게 되었고 B 학생의 담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은 그 명성에 걸맞게 입학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하며 사고를 쳤습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B 학생에게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엄격한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방법만으로는 이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엄격한 방법(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세련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과 제도가 징벌적 생활지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니 저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을 사용하여 B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반면 A 학생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강조하는 대화, 상담 등의 지도를 받거나 심하면 벌청소를 하는 등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1년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제가 B 학생을 1년 동안 어떻게 지도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자면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결론만 말하면 A 학생은 그 1년 동안에도 음주, 흡연, 교권 침해, 성추행 등 온갖 문제 행동을 하면서 징계를 위해 열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개근을 했고, B 학생은 흡연으로 한 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가벼운 징계를 받고 주말에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했던 문제 행동 말고는 크게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제가 근무했던 중학교 근처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몇 년이 지나 A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오자마자 1주일도 안 되서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교감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자 "나 잡아봐라~"라고 하면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결국 A 학생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하였으며, 고등학생 때에도 문제 행동을 심하게 하여 소년원도 갔다오고 현재도 그 지역 내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등 건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B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과학 과목에 특기를 보여 과학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하고, 현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정상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문제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담당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성향이 변할 수 있고, 성향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특히 그 문제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이 심하다고 판단될 때, 회복적 생활교육은 절대 그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징벌적 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방법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행동을 교정함으로써 앞으로 건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효율적인 생활지도 방법입니다.

이전 03화생활기록부에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