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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본사는 투칸 Jul 17. 2022

일본의 육아휴직, 그리고 수당

의외로 육아휴직 중에도 먹고살만하다

일본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만족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중학생 때까지 아이의 의료비가 무료라는 점과 산전산후 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이 꽤 쏠쏠하다는 점이다.


  아이의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풀도록 하고(이에 대해  썰이 많기 때문), 우선 산전산후 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육아휴직은 공식적으론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이고, 부부가 함께 육휴를 취득할 경우 육휴 기간이 2달 연장된다. 만약 아이가 만 1세가 되었음에도 보육원에 입소하지 못했을 경우, 육휴를 반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무급 휴직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데, 대신 가입 중인 사회보험 공단으로부터 수당이라는 형태로 지급이 된다.


산전산후 휴가는 기존 급여의 세전 금액을 일급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2/3를 휴가 기간만큼 지급한다. 만약 일급이 9000엔이라고 치면 6000엔에 산전 6주 산후 8주인 산전산후 휴가의 일수를 곱한 만큼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 6개월은 기존 급여의 67%를 격월로 2달치를 몰아서 준다. 그리고 후기 6개월은 기존 급여의 50%를 지급하는데, 정확히는 기존 급여의 50%를 일급으로 나눠서 휴직 일수만큼 곱해서 지급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부부가 6개월씩 나눠서 쓰면 이득인 구조이다.


그런데 산전산후 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은 어디까지나 ‘수당’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 수당은 휴직 전 세전 월급의 2/3, 67%, 50%가 거의 빠지는 것 없이 손에 떨어지므로 생각보다는 꽤 쏠쏠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상한액이 있으나 약 30만 엔 정도로 적지 않은 액수라, 웬만큼 고소득이 아닌 이상은 휴직 전 월급보다야 적을지언정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닌 금액을 수당으로서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사실 맞벌이 부부로서 육아휴직 중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부부 중 한 명 혹은 둘 다 휴직을 함으로써 가계수입에 구멍이 나는 것일 텐데, 일본의 육아휴직 수당의 구조는 가계부담을 꽤 덜어준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다만 절차와 매뉴얼을 사랑하는 일본답게, 이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는 매우 많고 귀찮다.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어서, 나처럼 미리 챙기지 않았다가는 뒤늦게 병원 가서 서류 떼와야 하는 멍청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도 얼마  드디어 산전산후 휴가 기간 중의 수당과 육휴 수당을 지급받았다. 출산 , 저축을 까먹으며 살고 있던 와중에  줄기 오아시스 같은 돈이다.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라 출산과 육아로 고생한 나를 위해 뭐라도 하나 사볼까 생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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