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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용석 경영지도사 Nov 10. 2020

피고적격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국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입니다. 이 최고 행정기관은 대한민국 경기를 책임지고 관리해 나갑니다. 이 경제활동의 기운으로 고용도 창출하고, 인재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도 갖추고, 외화도 벌고, 인구도 늘리고, 자주국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돌아갑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민주주의'라는 것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기관과 중앙은행은 경제에 있어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FRB도 마찬가지일 테죠. 이 두기관의 서로 다른 목표가 견제를 이루며 자본주의 경제를 균형감 있게 이끄는 듯 보입니다만 이 불안한 시소를 타고 있다는 느낌은 머릿속에서 지을 수 없습니다. AI시대가 인류의 직업을 빼앗고 있고,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금융을 배워서 이 자본가들과 같은 배에 동선 하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지금은 실업의 증가와 디레버리지로 중산층이 사라지며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 행정기관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본의 수탈과 횡포로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어딘가에 취소소송, 당사자소송을 내고 싶지만 실제로 누가 피고인 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자신의 익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소송의 피고를 ' 자신'으로 경정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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