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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용석 경영지도사 Jan 11. 2021

동업을 파기했어요

상담 일기 2

Qestions


A와 B가 개인 'PT Shop'을 공동명의로 X년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투자금은 각각 4천만 원씩 분담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外 인테리어, 기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현재 동업자 B가 사업을 정리하길 희망하며, 사업 시 분담했던 투자 금 회수를 요구합니다. (동업계약해지와 지분 반환 청구). 이에 A가 반환해 주어야 할 적정 지분금액 계산이 필요해요.



Answer


지분을 다시 나누어 주는데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이군요. 하지만 번지수를 잘 못 찾으셨어요. 저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법적 또는 관례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통상적인 기준들이 이러한 분쟁을 쌍방 합의로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민법상의 조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1)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전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건물(임대보증금)의 경우 민법 제262조로 볼 때 공동 투자한 A, B는 각각 균등한 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일방이 동업계약을 해지로 그 지분 상환을 요구하면, 사전에 특별히 약정한(동업계약서) 바가 없다면 해당 지분만큼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기타 설비(기구 구입비)도 공유물로 보아 투입된 투자금의 균등배분이 가능하나,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가액 산정에 있어 현재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군요. 투자금액 중 인테리어로 사용된 비용은 임차인에게 한정된 '유익비' 형태의 성격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그 가액의 증가가 임대인에게 현존하지 않는다면 매몰비용으로 보아 해당 투자금의 지분 상환 요구의 타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 임차인이 임차물 보전에 지출한 필요비(수리비) 등으로 투자 금이 사용된 경우, 추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B는 이러한 채권에 대한 지분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네요.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의 경우 해당 영업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그 가치가 미미하거나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등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그 지분의 반환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상기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쌍방의 합의로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는 법적인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면허가 있는 전문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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