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재판 절차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방어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이다. 그의 2심에 대한 위헌 신청은 초법적 상상에 가까운 사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3심 제도는 정의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소크라테스는 법체계의 원칙을 존중하며 스스로 독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공동체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목숨보다 우선한다고 여겼다. 그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태도는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도 법체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법은 존중되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으며, 법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대법원까지 이어진 공방은 민주적 법치라기보다는 최악의 저항쇼로 비쳤다.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끝까지 법적 장치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는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렇다면 이번 이재명 대표의 2심 위헌 신청은 무엇인가? 이는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의 행동은 대한민국에 소크라테스가 없음을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는 체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법은 그러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합리하고 위헌이라 주장되는 제도가 국민에게는 법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제도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정치인들이 법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그는 공동체와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삶을 바쳤다. 반면,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개인의 방패로 전락했고 법치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비극적 현실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이토록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3심 제도는 정의 실현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소크라테스는 없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은 정치적 이해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개인의 방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 답은 부정적이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