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난감 傳道難堪
‘도’를 아십니까
* 전도 : (종교)에서 넘어옴
복음 전도(福音傳道, 영어: evangelism)는 전도 활동을 뜻하며, 원래는 그리스어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용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본 항목에서도 이를 서술한다.
어떠한 뜻이나 관념등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의미다.
* 이밴절리즘(evangelism)
제2의 의미에서의 전도는 내용적인 것인데, 흔히 그것을 전파시키는 수단 방법, 때로는 대상에 따라 이름이 지어지고 분류되기도 한다. 곧 '개인전도', '대중전도'(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이에 해당함), '교육전도', '방문전도', '가두(노방)전도', '직장전도', '문서선교', '시청각전도'(CCC의 Jesus Film Project가 여기에 해당함)등이 그것이다.
* 포교 : 布敎
종교를 널리 퍼뜨림. 전도, 선교와 비슷한 말이다.
주로 개신교 쪽에서 전도나 선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원래 전도 역시 불교에서 쓰던 단어였다. 현재 불교 쪽에서는 포교라는 말을 많이 쓰며 시험 쳐 자격증을 따야 하는 포교사라는 직급도 있다. 섹스를 통해 하는 포교는 섹스 포교라고 한다.
* 영단어 Mission
임무, 목표, 과제 등을 뜻한다.
본래 의미는 "이동"을 의미하는 mit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파견"에 가깝다. 즉, 본래 해외로 이동하여 수행하는 임무에 한정된 단어였다. 더 나아가 종교적 임무를 띠고 파견된 선교 역시 의미하게 되었고, 미션스쿨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미션'이 쓰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Freedom of Religion, 宗敎- 自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 침묵의 자유이다. 여기서 신앙고백이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시 바꿔 말하면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의식이 포함된 선서를 하거나 특정 종교의 의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침묵"으로 거부할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침해받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행정적/인구학적 목적의 종교통계 설문조사, 환자의 정신적 간호를 위한 병원의 종교조사, 수감자의 교화를 위한 교정기관의 종교조사, 종교이념에 입각한 학교 및 육영기관에서의 종교의례 등이다.
한편 신앙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데 흔히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로 구성되어 있는 군종 활동의 강제적 참여와 관련하여 간혹 병사에게 종교행사에 불참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신앙 실행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의식의 자유, 포교의 자유(종교선전의 자유) ,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술한 신앙의 자유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신앙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 종교의식의 자유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실현하는 자유. 예배, 미사, 예불, 독경이나 기도, 행진이나 삼보일배, 타종행사 등 모든 종교적 의례 또는 축전행사를 하는 자유이다. 관련 사례로는 어느 구치소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에게만 구치소 내 종교행사의 참여를 금지했던 구치소장의 조치가 바로 이것을 침해한다는 판례가 있다.
* 포교의 자유
즉 종교선전의 자유. 더 길게 말하자면 개인의 종교적 확신(무신론 포함)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길거리 전도나 포교활동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유다. 여기에는 교리논박을 통해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를 개종시키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나 모금운동도 속한다. 그러나 강제력을 갖는 공권력과 결부된 포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립/공립학교 교사나 군 상관이 그들의 지위를 근거로 학생이나 휘하 부하들에게 포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포교행사에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교교육의 자유
흔히 미션스쿨을 떠올리기 쉽지만 좀 더 넓은 범주를 다룬다.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헌법학자 허영은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제도하에서 획일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신앙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허영, p.424) 가정에서 부모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자녀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관련법률 5조에 따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게만 신앙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같은 신앙과 종교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종교적 목적의 단체를 조직, 종교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질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의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는 달리 다소간 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 종교재판도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쟁송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하였다(2009다 32386). 종교의 자유를 사법부가 개입하는 순간 사법부가 앞장서서 헌법 20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단, 재산권 문제는 사회 안정의 영역이므로 이는 지방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 한계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종교 법인 설립이 굉장히 쉽다 보니 사이비 종교도 위장용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일단 종교의 자유 행사에는 헌정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민법 또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데 저촉했을 때는 행사 자체만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종교 자체에 대한 제재는 없다. 특정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한국 사회에 강요한다면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해당 행위"만" 처벌하는데 이것도 종교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조건의 적용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정작 땅밟기 같은 행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형법에 저촉됨"을 벗어나지는 않거나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종교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교회 십자가로 인한 빛공해나 교회 타종 또는 통성기도와 같은 종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국가는 비종교인들에게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않는다.. 사회에 있어 심각한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극히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 그렇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여지를 주면 그 여지로 종교를 핍박하려는 시도가 많아져 사회혼란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종교 간 분쟁, 각 종교의 신자와 안티의 분쟁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시로 드는데 통성기도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음공해로 종교의식을 막는 판례가 생기면 역으로 소음공해를 이유로 종교의식을 원천 차단하려고 들 것이라는 게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방임해 놓으면 신자들과 안티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혼란을 수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각종 법률을 마련하여 종교행위에 대해 선을 넘으면 최소한 과징금 정도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상은 나무위키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
서설이 참 길다.
그만큼 ‘종교’ 그리고 종교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확실한 판단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세 가지의 기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분리의 원칙으로서 서로의 권력기관을 견제하게끔 되어있으나, 현실에서의 역할은 모호할 수 있다.
정치원리로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형식적 구분을 하는 근간이라고 하지만, 그 기관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은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종교에 대하여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가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특정 정권 아래에서는 정권의 ‘얼굴 마담’ 역할을 했던 종교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권력의 수장이 가진 종교에 따라서 이른바 물타기가 일어났던 예도 많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되, 과거사를 돌아보면 초헌법적인 일들이 없지 않았으니 말이다.
아침부터 긴 서설을 늘어놓은 나 자신도 사실 웃기는 경우다.
솔직히 이 글의 목적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 종교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여할 말이 많기 때문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는 점은 20조 1항과 대립하거나 중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코로나가 지나자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에 ’ 전도‘를 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
학교에서 불과 20여 미터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종단을 보면 안 그럴 것 같은 종파인데도 그렇다.
아이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교문 앞, 혹은 교문 바로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 무심하게 서 있다가 아이들을 붙잡고 사탕이나 젤리를 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저학년 아이들은 갑자기 생긴 간식에 눈을 반짝이고, 교회에 오면 이런 거 많이 준다고 하면서 전도를 한다.
저학년이 아닌 아이들은 안 받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당연히 모르는 어른이 주는 먹을거리를 받으면 안 된다는 안전교육을 학교와 부모에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도를 하는 어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거의 강제로 떠안긴다.
어떤 때는 그 교회를 다니는 반 친구가 아이에게 갑자기 과자를 주기도 한다.
아이가 왜 이걸 주냐고 하면,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면서 과자와 주는 아이 자신과 받은 아이가 한 프레임에 들어가도록 셀카를 찍어서 누군가에게 전송한다.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잔소리를 안 듣는다는 게 어린 전도사? 의 변명이다.
어떤 때는 요즘처럼 더운 날, 아이에게 친구가 ’ 날이 너무 더운데 우리 공짜로 주는 슬러시 먹고 가자 ‘ 고 한다.
아이가 무심코 따라가면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용 그늘막이 있는데, 그 그늘막에 슬러시 기계를 차려놓곤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대신 장부에 이름을 적게 한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전도하는 어른들이 아이 이름을 부르며 ’왜 교회에 안 오냐, 나오면 재미있는 거 많고 슬러시도 주고 맛난 밥도 준다 ‘ 고 꼬드긴다.
단지 학교 앞이 아니라 근처의 보습학원, 음악학원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과거처럼 전단지나 휴지를 공개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저 좀 큰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풍선을 들고 있는 형태로 지나는 행인 1, 행인 2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가 스쳐가려는 아이들을 붙잡고 말을 걸곤 조그만 간식 봉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 것이다.
주변 어른들이 뭐라 하면, ’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건데 뭐 어떠냐.’ ‘교회에서 주는 것이니 안전하다. ’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아이는 그러는 게 너무 싫고, 학원 시간이 되어 빨리 가야 한다 대답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면 아예 다짜고짜 아이 손목을 붙잡고 손아귀에 젤리봉지를 꼭 쥐어주며 계속 하나님 믿어야 천국을 간다며 으르는데 너무 무섭고 싫다고 한다.
이쯤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부의 자유’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상태다.
학부형 중에 그런 것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지내던 학부형이 또 그 교회의 교인이다 보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라며 제지하는 행위에 반대를 한다고도 한다.
학부모 중 몇이 학교에 항의를 한 적이 있으나, 학교의 입장은 사법기관과 비슷하다.
교내에서 하는 게 아닌 이상 학교 앞에서 하는 전도, 포교는 제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확대해석을 하겠다.
요즘처럼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음료수라며 마약을 나눠주는 경우도 없지 않고,
식음료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품이 난무하는 시대에,
만약 그런 식으로 나눠준 ( 물론 당연히 보건복지부 허가 따위 무시했을 것이고) 공중위생과 무관한 그런 음료류로 식중독에 걸리거나 장염에 걸리면 그들은 당연히 발뺌할 것이다.
게다가 돈을 받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책임소재도 없다고 할 것이고.
상기의 모든 행위들은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침탈하는 행위이고,
식품위생법,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개인정보호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위법행위다.
더더구나 무엇에 대해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말할 나위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이 나온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특정 종교단체가 대량의 코로나 전파원으로 불거져 한창 욕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런데 작년인가, 조금 코로나가 완화된 시기에 점심시간에 1층 광장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묘령의 여자 두 명이 걸어오더니 환한 미소를 띠며 내게 말을 걸었다.
" 혹시 X천지를 아시나요? "
나도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 꺼져 "
교차로를 건너 지나는데 뭔 젊은이 두 명이 다가오더니 백제 금동관음보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다.
" 도를 아십니까? "
나는 더 짧게 대답했다. 이 멘트는 어째 30년이 지나도 똑같나 싶어서다.
"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