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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능선오름 Jul 08. 2024

인테리어, 알려줄게요 1

1 그게 뭔 데?

인테리어.      

interior: Essential English Dicionary에서 interior의 뜻

interior noun UK  /ɪnˈtɪəriər/캠브리지 영영사전

Add to word list the inside part of something:

I have never seen the interior of the hotel.     

인테리어 : 다음 국어사전 ; [건축] 건물 안이나 방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또는 실내 장식 용품.

예문 :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사업

유의어 : 실내 디자인(室內design), 실내 장식(室內裝飾)     

인테리어라는 용어는 다소 혼란스러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라는 용어의 반대개념을 exterior라고 부르는데, noun UK  /ɪkˈstɪəriər/ 캠브리지 영영사전

Add to word list ; the outside part of something or someone:

The exterior of the house was painted white.     

익스테리어 : 다음 국어사전 ; 명사 (1) 건설』 문짝, 틀 따위 건물 외부의 부속 구조물. 또는 그것들을 포함한 공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즉, 일반적으로 불리지만 규범이나 법규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러할까?


법적으로 그렇고 관례상 그렇고 인테리어라고 부르는 ‘실내장식, 혹은 실내마감’ 공사는 큰 범위인 ‘건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는 인테리어는 건축분야 일을 하다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얕잡아 보는 건축분야 종사자들도 일부 존재했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법 보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실내건축’에 관련된 학과의 최초는 내 상식선에서 – 정확한 순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 1990년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던 학과를 실내건축디자인으로 바꾼 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 쪽인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학과개설 순서가 곧 그 학교의 역량은 아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이라는 분야가 외국에서도 디자인/건축공학/주거환경/도시환경 등 다양한 학부로 나뉘어 있고 미술학부에 속하는 대학교도 있어서 그렇다.     

물론 건축의 특성상 어느 학부에 속한다 해도 배우는 커리큘럼은 비슷하고, 단지 디자인 이냐 공학 이냐에 따라서 배우는 기초과목에 대한 비중이 다를 뿐이다.

이를테면 나의 경우는 학부는 공학, 석사도 공학, 박사는 건축학. 이렇게 다른데 정작 하는 일과 배운 과정은 모두 겹쳐 있으니 그럴 수 있다.     

왜 인테리어의 장황한 역사를 먼저 기술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다.

소위 학문이라는 것을 배울 때 그것이 어떤 뷴야이건 최소한 그 학문의 근원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융합’ 과정이라는 것이 많아져서 복수 전공을 택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 석사, 박사 과정에서는 학부의 전공과 전혀 무관하게 문과, 상경계열, 미술 등 다양한 분야 전공자들도 과정 이수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로부터의 전공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응시자격에서 점수나 재직 기간들로 적용될 뿐이지 학문을 배운다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나, 미술 전공으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다시 건축전공 박사과정을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과정을 들어오는 데는 최소 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교수님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입학은 가능한데, 정작 본인이 너무 건축에 대한 기초지식이 모자라 중도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1959년 길공사(길경일)의 창립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효시라고 본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를 살펴보면, 1959년 길공사(길경일)의 창립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효시라고 보기도 한다.

왜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냐면 오래지 않은 과거이지만 해당 자료들이 많이 남지 않아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회사와 무관하게 '조선 인테리어'의 시작을 아래 호텔 개조공사를 시점으로 보는 이도 있으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많은 인테리어 디자인회사가 생겨났다. 

1965년 장충섭이라는 인물이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을 연결하는 반도조선 아케이드 2층에 ‘엘리건스 인티어리어스 Elegance Interiors’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금의 계선산업을 창업했다. 

당시 대형 공사는 건축, 건설이 시공을 하였으며, 그 밖의 상공간과 중소형 공사들은 인테리어 디자인회사가 시공하는 형태였다.

디자인 이라기보다 요즘에도 쓰이는 ‘수장공사 修粧工事’ 업에 해당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물론 메인 디자인이 필요한 호텔 같은 분야는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가 메인인 되고 국내에서 규모가 있는 인테리어 회사는 외국회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조선 아케이드 화재 뉴스

1979년 7월 28일 39인의 창립동인으로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KOSID ; Korean Society of Interior Design)가 창립되어 현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단체는 일종의 학문적, 상징적 존재이고 법적으로 인테리어 회사를 관리하며 지원하는 단체는 전문건설협회와 재정적으로 공인해 주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다.

개인 기술자를 관리 보증하는 기관은 한국전문기술인 협회, 또는 건축사협회이다.     

요즘은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회사들이 난립하면서 각종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어떤 대형 건설자재 회사들은 ’ 인테리어 가격은 뻥튀기 다‘라는 식의 자극적 문구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데 여기서 소비자분들이 인식하셔야 하는 부분은 그렇게 광고를 하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길가에 로드샾 형식으로 만들어진 대리점들은 대개 위에 명기한 전문건설협회 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모기업이 가입되어 있고 대리점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된 대리점주들이 각자 수주한 공사를 모기업이 생산하는 건축자재와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창호류 들을 적용하고 수주가격의 일정 퍼센티지를 본사에서 가져가는 형식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리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프랜차이즈로 갈아타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해 법적 관계없음으로 발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2021년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외형상으로는 ’ 대기업‘ 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인테리어 공사 및 기타 전문건설분야 거의 모든 업종을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 여기서 종합건설업이란 보통 아파트, 교량, 도로, 대형 복합시설, 공항 등 중대형 건물을 시공가능한 기업들의 면허를 말함 – 기업들이 ’ 전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겉보기는 그러하나, 그건 당초 자본력이나 기술직 직원 인원수가 많으므로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지 전문공사업 특유의 전문성이나 전문인력이 갖춰졌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전문건설업 시장에 뛰어든 종합건설사들의 면면은 기업 브랜드로는 대단하나,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실무진이 없이 관리인원만 두고 보란 듯이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테리어 회사의 업무도 보통은 전기, 설비, 기계, 방수, 철골 등 다양한 전문기술업체와 협업 또는 하청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그건 불법이 아닌 하도급법에 대한 법령이다. 공종- 공사의 종류- 에 따라 전문적 기술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고, 인테리어 회사는 설계 및 공종의 관리를 책임지는 분야이기 때문인데, 대형 건설사는 그 부분들을 모두 인테리어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고 대금 지급만 각 공종회사로 지급하는 형태로 자신들이 직영으로 공사관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즉, 법적인 한계를 충족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는 원래 100 이 들어야 하는 공사를 90 정도로 대기업에 줄 수 있으니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재하청을 주게 되면 대기업은 80 또는 70 정도에 주게 되므로 그 가격에도 하겠다고 나서는 전문건설업체는 결국 손해를 볼 수 없으니 자재나 다른 것들로 이윤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나중에 소비자가 어떤 결과물을 두고 언쟁이 벌어진다 해도, 대기업이 거느리는 로펌과 맞붙어야 하니 지난한 세월만 남은 셈이다.

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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