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법인격

사단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by 유서준

이 지문은 한 마디로 고정관념과의 싸움이다. 옅은 배경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만약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논리적인 구조 정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1 문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소유권, 채권과 채무를 질 권리 등의 권리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권리 능력의 일종인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다음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1.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2. 운영 기구를 가짐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가진 단체를 사단(社團)이라 하고, 사단이 갖춘 일정한 요건, 즉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또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한다.

사단이 법인으로 등기*되면 권리 능력인 법인격이 생긴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르고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이는 사단 법인의 책임(빚)이 사원에게까지 전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등기 :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


2 문단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

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2001년 개정된 상법으로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한다면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일인 주주 회사는 앞에서 언급한 사단성을 가지지 못했다. 사단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2. 운영 기구를 가짐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

일인 주주 회사는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사단성을 가지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

*출자 : 자본으로서 돈이나 물건을 회사나 조합, 그 밖의 영리법인에 내놓는 것


3 문단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

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의 권리 능력과 회사의 권리 능력인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바로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뤄지는 경우이다. 앞에서는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로 일인 주주 회사를 설명했다.

주식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두고, 대표 이사라는 기관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한다. 대표 이사와 이사회, 그리고 주주 총회가 상호 견제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일인 주주 회사라면 상호 견제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사라진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운영 기구의 구성원이 한 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진 않았지만, 만약 사단 법인이 채무를 떠안고 파산한다면 법인격과 인격은 철저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이 사원들에게 전가되지 않아 법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손해를 떠안게 된다. 그렇다면, 일인 주주 회사의 대표 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용한 후, 법인이 파산한다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특정한 거래 관계에서는 법인격과 인격의 구분을 없애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한다.


문제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⑤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사단성을 정리한 부분의 2번이다.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단이라는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면 전부 사원이다. 즉, 주주, 직원, 이사회 등이 사원이 된다.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격은 일종의 권리 능력이므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은 사단성에 해당한다.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자격을 주는 제도는 사단이 아닌 법인격이다.


문제 2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 ①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놀랍게도 대표 이사는 기관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표 이사는 한 개인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사회와 같이 기관이며, 지문에서는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법인격은 개인의 인격과 구분되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주 총회이다.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은 이사회이다.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다.


문제 3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⑤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사원 개인의 인격은 법인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옳다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사단성은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인 사단이 가진 성격을 의미한다.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개인 사업자의 영업은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일인 주주 회사에서 대표 이사의 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경영을 의미한다.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허울이라는 표현은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회사의 이익이 대표 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상태에 처해 법인격이라는 것이 모호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 4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 ⑤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지문과는 다른 내용이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닌 권리 남용이라는 개념을 끌어와 적용한 것이다.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손해와 법인격 부인론 간의 인과관계는 없다.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옳다.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의 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부인해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문제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① 겸비(兼備)하면

겸비 : 두 가지 이상의 것을 갖추고 있는 것

② 구비(具備)하면

구비 :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갖춤

③ 대비(對備)하면

④ 예비(豫備)하면

⑤ 정비(整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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