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완벽 정리
65세 생신이 다가오는 부모님, 혹은 본인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요? 건강검진도 좋지만, 매달 통장에 꽂히는 든든한 '연금'만큼 실속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참 헷갈립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나는 젊었을 때 연금을 하나도 안 들어놔서 받을 게 없어"라고 포기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냈다면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 드립니다.
흔히 '노인연금'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특징: 젊은 시절 연금 보험료를 냈는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드리는 돈입니다.
금액: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34만 원 (물가 상승률 반영 예정).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되지만 그래도 약 54만 원이 넘습니다.
핵심: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 공제 제도가 있어서, 시가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탈 때 부르는 이름이 [노령연금]입니다.
특징: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이,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핵심: 기초연금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이 수십억 원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10년이 넘었다면,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많으면(약 50만 원 이상 등)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하지만 깎이더라도 둘 다 신청해서 받는 것이 총액 면에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혹시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나요? 복잡한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내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1분 만에 조회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이드를 보시고 부모님 댁에 '연금 통장'을 놔드리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없도록, 오늘 저녁 부모님과 연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