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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Mar 02. 2023

오토바이까지 동원해서 주차 명당 독차지한 민폐 차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550만 3,078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1가구당 차량 2대를 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공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가 주차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주차 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주차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주차 빌런들의 행태가 날마다 올라온다. 그중 빈번하게 보이는 사례가 ‘주차 알박기’인데, 주차 공간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동원한 차주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오토바이와 경차를 한 곳에
번갈아 대며 명당 독차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 무한 이기주의’라는 제목과 함께 3장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사진에는 주차 공간 내에 흰색 경차 1대와 오토바이 1대가 동시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있었고, 연락처를 적은 쪽지는 갖가지 물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제보자는 “다른 주차 공간도 많지만 사진에 보이는 주차 칸은 딱 2자리입니다”라며 “타고 내릴 때 옆 차 신경 안 써도 되고 독립된 주차 자리라서 항상 인기가 많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전부터 오토바이랑 흰색 차량이랑 아무도 주차하지 못하게 번갈아 대면서 독차지하네요”라며 “관리사무실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라고 하소연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해결책 없는 주차 알박기
제재 근거 마련 요구 빗발쳐

공용 주차 공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거나 여분 차량으로 주차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주차 알박기 사례이다. 이 같은 주차 알박기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공용 구역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문제시되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위 사례처럼 오토바이로 특정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는 여러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기에 아파트 내규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비양심적 주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언젠간 돌려받는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주차 명당을 오토바이로 독점한 차주를 본 네티즌들은 “저렴한 오토바이 구해서 똑같이 해버리세요”, “열심히들 산다 정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따로 만들자고 건의하세요”, “어딜 가나 저런 사람들은 꼭 있네요”, “합법이긴 한데 좀 얄밉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행에 방해를 주는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결국 비양심적 주차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개인 판단의 영역이다. 매일 벌어지는 주차 전쟁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입주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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