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후가 더 중요하다: 돌봄은 충분한가

by 김현준

안녕하세요. 이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현준, 김나경, 장형석, 이준기, 장은수, 황윤상, 송인준입니다.


저희는 학교 내 프로젝트인 문제공감프로젝트로 만났습니다. 문제공감프로젝트란 말 그대로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해결까지 시도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모둠은 여러 사회 문제를 접하고 공감해보며 이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더 탐구해보기로 했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보려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학대 문제의 예방 방법 중 하나로 돌봄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뉘는데, 생활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이 있고, 이용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아동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생활과 보호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시설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시스템


아동학대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은 생활에 관련된 복지 시설중에도 아동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의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6조를 보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라고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1회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하죠. 실제로 [mbn뉴스 7- “1년이 지나면 나가야해요”...아동학대 시설 턱없이 부족] 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많지만 인원수는 한정적이었던 사례도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한이 생긴 이유 중 하나가 학대 의심 아동은 증가하는데 시설 수는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기 전에 기한 때문에 보육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전국적인 어린이집 시설 수의 감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있습니다. 그중 한가지 예시로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도 신고 의무자로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어린이집은 35,352개 → 28,954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표서비스에서는 2024년 어린이집 수를 27,387개로 정리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8천 개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수가 부족하고, 일부 시설은 보호 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아동이 충분한 치료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감소는 여러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시설 중심의 돌봄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아동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충분히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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