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대법관, '김영란법'의 김영란의 책으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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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리뷰해 볼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이다.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책이다보니, 독후감을 쓰기위해서도 어느정도 각오가 필요했다.
느낀점이 많았던 책인만큼,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건별로 독후감을 한번 적어보려고 한다.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이 사건은 이 책을 통틀어 가장 생각이 많아지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1장에 이 사건을 실어놔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일명, '김할머니 사건'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전에 병원에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김할머니는 소위, '죽을때가 되면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죽고싶다.'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해왔다.
그러던 중, 폐암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코마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병원측은 수술과 연명치료를 계속해야할것을 주장했고, 환자의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단할것을 주장했다.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병원이 의료비용을 더 받으려고 연명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점점 읽다보니 병원은 설사 그 목적이 '돈'에 있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우선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끝까지 연명치료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결국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났는데,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에도, 김할머니의 생명이 바로 끊어지지 않고, 거의 100일?200일?정도나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았을때, 병원측의 연명치료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는 결과론적 이야기라, 실제로 내가 김할머니 생전 당시에 병원의 연명치료에 대해 합당한가를 고민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
처음 이 에피소드를 읽었을때는, '존엄사'나 '연명치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환자 개인의 선택에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읽을수록 내가 생각한 것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존엄사에 대한 선택권을 개인에게 맡긴다면, 그 의미는 확장되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국가가 인정하는 판결이 되어버린다.
판결이라는 것은 판례가 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기때문에, 하나의 판례를 남기는 것이 어쩌면, 국가가 국민을 자살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머리를 아프게 했다.
이 에피소드는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내가 만약에 대법관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모르겠는 사건이다.
각 측의 주장을 들었을때도 나름대로 납득이 가고, 원래 내 생각은 환자에게 안락사의 결정권을 주는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이 판결이 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살에 대한 용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확실히 하나의 결정은 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고, 판결에 대한 근거는 더더욱 후에 뒤탈이 없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에피소드였으며,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판결이었다.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삼성 사건)
사실 이번 에피소드는 느낀점이라고 쓰기가 애매한것이...
내가 책을 읽는 내내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에피소드는 삼성가의 주식 상속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것저것 배경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독후감을 남길수가 없구먼...
경제공부를 좀 더 해보고 주식 시장을 좀 더 이해하고 다시 읽어봐야겠다.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이번 에피소드는 자살한 딸B와 그의 남자친구였던 A, 그리고 B양의 어머니와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뉴스를 게재한 포털사이트까지 연관되어 있었던 사건이다.
연인사이였던 A와 B는 B가 첫 유산이후, 두번째 임신을 하게되자 A는 일방적으로 헤어질것을 강요하며 극언을 했고, 그에 관해 B의 어머니가 A를 나무라며 뺨을 때리자, A는 B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를 매정하게 거절했다.
이 충격으로 B는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고, B의 어머니는 이 사연을 널리 퍼트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자, 언론사들은 이를 기사화하기에 이르렀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도 그 기사를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A의 실명과 A의 미니홈피까지 같이 게재되었고, 이에 A는 포털사이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일단 이 사연만 텍스트로 읽고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A이새끼...?' 하고서 무척이나 화가났다.
어쩌면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B에 더 이입해서 사건을 읽었던 것 같다.
아무리 어머니가 뭐라했기로서니 여자친구 엄마한테 뺨맞았다고 고소까지 했던것도 너무 화가났고,
고소를 했더라도 끝까지 합의를 안했다는 것도 화가났고,
이 사건에 대해 기사화한 뉴스를 게재했던 포털 사이트를 고소한 것까지 진짜 여간미친놈이 아니었구나 싶다.
(이런류는 살면서 절대 만나고싶지 않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감정적으로 이 사건을 접했을때의 이야기고,
사실만 살펴보자면, A의 고소는 전부 타당했다.
B의 어머니가 아무리 딸의 일이었어도 함부로 A의 뺨을 때릴 권리는 없고, 이에 A가 당연히 합의해줄 의무도 없다.
사연히 화가나지만, 이를 기사화 했던 언론에서도 A의 실명을 함부로 공개할 권리는 없고, 이를 게재했던 포털사이트도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했어야했다고 본다.
사건의 결론은 모두 A의 승소다.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책임여하'다.
사건의 피고는 일반인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주목할만 했는데,
사실..이 부분에서 궁금했던건, 이걸 과연 A가 혼자 생각했을까 하는것?
아무래도 법률 자문도 받고 이것저것 머리를 많이 썼지 싶다.
책임여하를 따지는 문제에서 그 책임이 '사건을 기사화했던 언론에 있는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있는가'를 구분하는것이 이 사건이 이 책에 실렸던 이유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은 A가 패소해도 어느정도 납득이 갔을 사건이다.
그러나 고소를 당했던 포털사이트의 주장이 다소 부실하다고 느꼈는데,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 이른바 '사적 인터넷 공간'은 네티즌들의 자발적 개설 활동영역이므로 포털사이트에서는 관리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주장보다는 공공연하게 정의구현을 하고자 했던 언론 어쩌고로 엮었으면 더 설득력있었을 것 같은데...
포털사이트의 이런 주장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책임회피로 보였다.
따라서 예상대로 이 사건은 A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책의 뒷부분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연관성이 덜하게 느껴졌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까지 넘어간다.
여러모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판결이었지만, 가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론의 사건이었다.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이 에피소드는 개인적으로 또 토론하기가 되게 좋았다고 여겨졌던 에피소드였는데,
요약하자면, 기독교 계통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K군이 학교의 종교행사나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것이 그 배경이다.
K군은 교내 방송실에서까지 '학교가 수요예배 참석을 강요하는것은 잘못이다.'하고 방송하기에 이르렀고,
학교가 변할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학생선도위원회가 열렸다.
학교측에서는 K군에게 전학을 권유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이라는 징계하에 퇴학처분을 하기로 결의했다.
K군의 부모는 전학을 거부했고, 결국K군은 퇴학처분을 받았다.
K군은 이에 퇴학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뒤,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측에서는 K군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해서 학교측에서 K군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중에 유독 생각이 많아지게 했던 부분은 '선교목적으로 세운 학교에서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하는가.'다.
다시 생각해도 또 머리아프지만, 내가 결론을 내려야한다면,
'선교목적'이라는 부분이 학교라는 통용적 의미와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부여하는 배움과 경험의 장인데, 그 설립목적이 '선교'라고 할때부터 사실 학교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나도 K군이 승소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것 같은데...
여기서 솔직한 의문은....
'과연 K군은 그 학교가 선교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학교라는 것을 모르고 지원했는가?'다.
만약 K군이 이를 미리 알고서 지원한학교라면 사실상, 모든 책임은 K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하는 순간부터 어느정도 학교내에서 당연시 되는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것 같기도하다.
당장에 이 사건만 본다면, K군 측의 주장이 맞다고 여겨지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뭔가 유독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판결의 에피소드였다.
사실 지금도 내가 뭔소리를 쓰고있는지 잘 모르겠다.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사실 이 에피소드도...삼성사건처럼 쓰기가 어려운 것이...
이해가 덜됨...ㅋㅋㅋ
몇번 더 읽어보고 써야겠다.
6. 성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통념의 한계
이 사건에서 나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판결에서 나오는 부분에 관심이 갔다.
바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이다.
지침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일것'이라는 조항과 '자녀가 없을 것' 이라는 조항이 있다.
물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에 이 조항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일것 이라는 조항에서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국가가 법으로 최소 20년간은 규정하고 있다는 뜻인것 같다.
언젠가 사람의 취향이 결정되는 것은 보통 4세에서 7세라는 연구결과를 보게되었다.
4살짜리 아이가 분홍색이 좋은지 파란색이 좋은지 노란색이 좋은지를 구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최소 20살까지는 앓아야 한다고 규정하면 그동안의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 조항이 성전환수술의 위험성을 성인이전의 신체에서는 감당하지 못하게끔 예방하는 법률조항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한켠으로는 마음이 불편한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자녀가없을 것이라는 조항 역시 내 기준에서는 마치 성 전환자의 호적정리가 법률적으로 꼬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가 생긴 이후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진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는 느낌이랄까?
법률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자녀의 심적 고통에서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듯한 느낌이다.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말할수는 없다.
다만 맘이 불편할뿐.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이 에피소드는 뭐랄까?
읽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사를 지내는 주재자에 따라 그 상속이 달라지고, 사실 읽은지 좀 되서 정확히 기억은 잘 안나는데,
애초에 두집살림을 했던 아버지가 제일 비난받아야하지 싶다.
그냥 읽는내내 판결보다는 화가 많이 나서 오히려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 에피소드다.
기억나는대로만 써보면, 그래도 내 판결은 제사의 주재는 장남이 아닌 고인이 새로 꾸린 가족의 첫째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거의 몇십년간 교류가 없던 가족의 장례를 치루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이미 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가장으로 사망한 상태이기에 그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에피소드가 기억은 안나지만, 마치....
나랑 연애하던 애가 안헤어지고 다른 남자품에서 사랑하다가 죽었는데, 그래도 그 시신은 내가 데려와야 맞다고 주장하는 듯한 느낌...??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당사자들은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마음가는대로 읽었던 에피소드 였다.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새만금, 천성산, 4대강)
이 에피소드는 내가 느끼기에는 소제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논란이 있었던 여러 국책사업에 관하여, 환경의 가치와 대규모 국책사업 실행간의 괴리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초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명목으로 시작한 공사가 나중에는 어느순간 사용목적 변경?이런걸로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다룬 내용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어이없고 화가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생각할 거리를 던지기보다는 저자가 사건에 대해 국가를 고발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던 에피소드 였다.
특히나 새만금 사업 부분은 작년에 무척이나 논란이 되었던 잼버리 사태를 떠오르게 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하다.
환경의 가치보다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행이라는 명목하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된다.
전체적으로 크게 기억에 남기보단 빡치면서 넘겼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다.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 부분은 에피소드를 읽기 전에 얼마전에 논란이 되었던 배달원 사건이 먼저 떠올랐다.
짜장면 배달이 한가한 시간에 사장님에게 은행업무를 보러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나갔다 왔는데, 사고가 났을때,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사장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가?
이 비슷한 판결이 얼마전에 났다는 기사를 보았다.
결론은 사장의 허락하에 쉬거나 다녀온것도 다 근무시간이다.
근무중 쉬는시간도 언제든지 다음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대기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 에피소드의 결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출퇴근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이기 때문에 결론은 산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런 시작이 되는 사건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보장되는구나 하고서 생각하게 된 에피소드 였다.
확실히 시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고, 현재의 관점으로는 당연시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인정되는 획기적인 판결이었구나 싶다.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이번 사건은 퇴직금에 대한 관점으로 자본가의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것 같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나는 상대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해서 '당연히 따로 받아야지!'하는 노동자 측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기업이나 사장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든 반대쪽 주장을 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퇴직금의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퇴직금을 미리 주는 것이라는 인지를 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일자리의 상실 이후에 삶을 대비하는 금액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퇴지금 명목의 선지급 돈에 관해서는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다'가 판결이고 생각이지만,
2심 판결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던 돈에 관해서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계해야 한다'는 판결 또한 이해가 간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판결이 납득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노동자에게서는 결론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상계하게 되면, 받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이게 맞나..?'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해하기로 이 사건의 결론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퇴직금 지급을 피할 명목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을 때에는 따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결론.
솔직히 노동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인 결론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처음 알게된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재경부에서 실수나오면 멘탈나가고 큰 일이되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ㅠㅠ)
전체적으로 왔다갔다했지만, 결론은 노동자쪽을 계속 응원하는 결론이 아니었나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저자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가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일단, 모든 에피소드가 다 기억에 남았다기엔 필자의 관점이 지나치게 투영되어있는 쪽도 있었고, 그에 반대되는 생각도 했었기에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첫 에피소드였던 존엄하게 죽을 권리 부분이 포반 임팩트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토론에 추천했던 장본인의 말에 따르면,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쯤은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완독하고 나니까 그 말이 더 이해가 간다.
애초에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각오를 하면서 읽은 책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읽는데 "정말로" 시간이 오래걸렸던 책이다.
사건마다 생각하고, 스스로도 판결을 내리면서 읽었기에 '기빨린다'는 생각을 했다.
다양한 해석을 좋아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곁들여질때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다.
또 한번 깨달은 것이, 내 판단의 대부분은 감정적일때가 많다는 것.
애초에 나 자체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일단 이 책을 읽고서 토론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었다는 것은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누군가는 감정적인 나의 판단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사람으로 태어나 더 많이 세상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사람도, 많이 알지못하는 사람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배움이 많이 부족하니 누군가라도 나 대신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이 토론하는 내내 그나마 희망적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나는 사건들도 많았고, 여기에 나온 모든 사건들 중에서 단 하나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던 것 같다.
지금의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의 시작이 된 사건에 대해 보게되면서 새삼 반성도 했던 것 같고, 여전히 완벽하게 이 책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내내 머리아파해가면서 열심히 고민했던 스스로가 꽤 대견하기도 한 책이다.
언젠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때, 더 나은 판단을 할수 있을때, (부끄럽지만, 책좀 더 읽어서 이해력이 더 상승했을때)에 꼭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책이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사회적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꼭 한번쯤은 읽어보면 좋겠다.
이 책은 아주 추천한다.
이상으로 책 리뷰를 마치겠다.
끝...!
(독후감...ㄹㅇ 너무 힘들다..............................아으 머리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