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6. 무역계약, 인코텀즈 1탄

인코텀즈란 무엇일까?

by 관상맨 골드스톤

골사원은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신기한 알파벳, 세 글자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골사원: 관상맨님, 무역계약서에 FOB, CIF 같은 약자가 꼭 들어가던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인코텀즈라 하던데 맞죠?


관상맨: 오, 잘 알고 있네! 맞아,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계약의 표준 언어라고도 할 수 있어.


골사원: 근데 왜 굳이 이런 게 생겼을까요? 그냥 나라별 법규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관상맨: 그게 문제였어. 나라별 상법이나 관습이 다르다 보니 ‘누가 운송비를 내느냐’, ‘운송 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 그래서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형거래조건’을 만들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도록 한 거야.


골사원: 아, 그러니까 FOB, CIF 같은 게 바로 그 정형거래조건이군요!


관상맨: 정확해. 예를 들어 계약서에 ‘FOB 부산, Incoterms® 2020’이라고 적으면, 인도 시점, 위험 이전 시점, 비용 부담이 한 줄에 다 담기는 거지. 이게 없으면 계약서마다 두꺼운 설명을 써야 하고, 분쟁도 끝없이 늘어났을 거야.


골사원: 사수님, 그럼 FOB나 CIF 같은 조건들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건가요?


관상맨: 좋은 질문이야. FOB라는 용어는 해상 무역 관습 속에서 꽤 오래전,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정확한 연도는 문서마다 다르지만, 해운·보험·운임 약관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관습 조항이지.


골사원: 그럼 CIF는 FOB보다 나중에 생긴 건가요?


관상맨: 맞아. CIF는 ‘비용(Cost), 보험(Insurance), 운임(Freight)’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해상 운송과 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18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어. 예컨대 영국 법원 기록에도 ‘c.i.f by steamer to New York’ 같은 표현이 1800년대 후반 문서에 등장하지.


골사원: 아하! 그러니까 처음엔 관습적으로 쓰이다가, 1936년에 ICC가 인코텀즈로 공식 규칙을 만든 거군요?

관상맨: 정확해. 인코텀즈는 이런 역사적 관습을 국제 표준으로 정리한 거야.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가 같은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지.



*요약

- 인코텀즈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만든 무역계약 표준 규칙.

- 목적: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해 분쟁 예방.

- 단순한 세 글자 약어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

- 통상 10년마다 개정되며, 가장 최신 인코텀즈는 인코텀즈 2020임.



11.png



*실무 팁

계약서에 반드시 조건 + 장소 + 연도를 명시해야 한다.
(예: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




매거진의 이전글Ch5. 무역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