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6. 무역계약, 인코텀즈 2탄

인코텀즈 2020의 이해

by 관상맨 골드스톤

첫 계약 실무를 맡은 골사원이 선적 조건을 정하다가 조건이 헷갈려 관상맨에게 물어본다.


골사원: 관상맨님, 인코텀즈는 조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관상맨: 운송방식에 따라 달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모든 운송방식에 쓰는 규칙해상·내수로 전용 규칙.


관상맨: 인코텀즈 원문은 책 한 권 분량이야. 고시공부할 때는 다 보지만, 실무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 결국 핵심은 세 가지야.


인도, 위험, 비용


골사원: 아, 그러니까 복잡해 보여도 결국 ‘어디서 인도되느냐, 언제 위험이 넘어가느냐, 누가 비용을 내느냐’로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군요?


관상맨: 맞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돼.


- 인도(Delivery): 매도인이 어디까지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가?

- 위험(Risk): 물건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누구 책임인가?

- 비용(Cost): 운송·보험·통관 비용을 누가 내는가?


골사원: 그러면 조건만 바뀌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관상맨: 그렇지. 예를 들어 CIF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 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미 매수인으로 넘어가. 즉 배에 실린 순간부터 사고가 나면 매수인 책임이 되는 거지.


골사원: 헉, 그러면 바다에서 화물이 손상되어도 매수인 책임인가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요.


관상맨: 맞아. 이런 걸 모른 채로 조건만 멋있게 적어두면 큰일 나. 그래서 계약 조건을 고를 때는 반드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을 확인해야 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골사원: 결국 인코텀즈는 단순히 줄임말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가르는 기준이군요!


관상맨: 정확하다. 바로 그걸 이해하면, 인코텀즈의 11가지 조건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지.



* 요약

인코텀즈 2020: 총 11가지 규칙

- 모든 운송에 사용: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해상·내수로 전용: FAS, FOB, CFR, CIF




* 실무 핵심은 3가지

- 인도: 물품이 어디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 위험의 이전: 손상·멸실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시점

- 비용: 운송·보험·통관 등 누가 부담하는지


* C조건 특징

- 비용 = 목적지까지 매도인 부담

- 위험 = 선적 시점부터 매수인 부담


* 보험 의무

- CIF = 최소 담보

- CIP = 광범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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