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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의 개념 및 분류②

2. 원가의 분류.

by 김병훈

2. 원가의 분류


(5) 자산화의 용이성에 따른 분류.


① 제품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취득한 제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원가제품원가(product costs)라고 합니다. 제품원가는 이와 같이 재고자산의 원가로서 판매 또는 처분 시점까지 이연된다는 점에서 재고가능원가(inventoriable costs)라고도 합니다.


② 기간원가

광고비와 일반 사무직원의 급료 등이 발생하면 이는 미래 기간으로 이연되지 않고 발생 시점에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제품원가 이외의 모든 원가로서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를 기간원가(period costs)라고 합니다. 기간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로서 미래 기간까지 이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불능원가(noninventoriable costs)라고도 합니다.


(6)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적 가치라고 정의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산’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획득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 즉 미래의 용역잠재력(future service potentials)이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용역잠재력이란 현금창출능력을 의미합니다.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었느냐, 소멸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소멸원가미소멸원가로 분류합니다.


① 소멸원가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어 미래에 더 이상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되어지는 원가 소멸원가(expired costs)라고 합니다. 매출이라는 수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소멸된 원가비용(expenses)이라고 하며, 화재 등으로 수익 창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소멸된 원가손실(losses)이라고 합니다.


② 미소멸원가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어지는 원가 미소멸원가(unexpired costs)라고 합니다. 미소멸원가는 재무상태변동표에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7)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원가의 적합성 여부의사결정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상이한 목적에 상이한 원가(different costs for different purposes)’를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의사결정 문제의 내용에 따라 그에 적합한 원가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차액원가

차액원가(differential costs)란 조업도의 증감에 기인한 특정원가요소나 총원가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즉 차액원가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를 의미하는데 흔히 증분원가(incremental cost)라고도 합니다. 의사결정시 고려 대상이 되는 관련원가는 대부분 이러한 차액원가입니다.

조업도가 대폭적으로 증가(감소)함에 따라 생산설비도 증가(감소)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변동비뿐만 아니라 고정비도 변동되므로 ‘고정비’도 차액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업도가 관련 범위 내에서 변할 때에는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동비만이 차액원가가 됩니다.


이러한 차액원가의 계산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어느 원가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처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증감되는 원가만을 분석하는 방법을 ‘차액원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또 대체안을 비교할 경우에는 원가뿐 아니라 수익(매출)과 이익의 차이를 계산하여 차액수익 또는 차액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대체안을 비교·선택할 때 원가뿐 아니라 수익이나 이익의 변화(증감)도 분석하는 것을 ‘차액이익 분석’ 또는 ‘증분이익(incremental income) 분석’이라고 합니다.


② 매몰원가(기발생원가)

매몰원가(sunk costs)과거에 투하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련성이 없는 원가를 말합니다. 매몰원가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임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원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전(油田)이 고갈되었을 때, 그 굴착비의 미상각분은 회수가 불가능함으로, 경영자가 생산설비 교체 투자 등을 결정할 때는 이런 종류의 원가는 가치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③ 기회원가

기업에서는 기회원가 또는 기회손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가를 좀 더 줄일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돈벌이가 되는 일은 없을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판매 기회를 놓치지 말라’든가 ‘사업 기회를 탐색한다’ 따위도 같은 뜻입니다. 즉 현재보다 더 득(得)을 본다는 즉, 이익을 올린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기회원가 혹은 기회손실 개념은 이익과 관련된 원가개념입니다.

기회원가(opportunity costs)재화나 용역 및 생산설비 등을 현재의 용도가 아닌 차선의 용도에 사용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이란 ‘선택안의 이익’과 ‘포기안의 이익(기회원가)’간의 차이를 선택안의 기회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기회손실을 보면 회사는 대체안으로 변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안의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기회손실이라는 척도인 것입니다.

경영자는 개선안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이고 관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란 기회손실의 감소를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회원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가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구입하면서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자는 재무회계상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체안을 선택할 때 현금을 지출하는 항목으로서 원가에 부가하는 것을 ‘부가원가’라고 합니다. 이 부가원가는 기회원가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부가원가로서의 자본에 대한 이자는 관리회계시스템에서는 여러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제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의 사내 금리,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금리 등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액원가, 매몰원가기회원가의 개념을 토대로 의사결정과의 관련이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관련원가’‘비관련원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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