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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호 Jan 09. 2023

17. 취업사기

돈 버는 상식

대학까지 졸업한 장성한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녀 본인은 물론, 부모도 큰 걱정일 것이다.  60대 A 씨는 간혹 지인들과 술 한잔 하면서 아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B 씨..     


B 씨는 A 씨가 아들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A 씨에게     


“당신 아들을 과학기술부의 산하기관이고, 공사인 통신위원처 별정통신우체국 디지털우체국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회사 사장이 장관 출신이고,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정책자금 잘의 중 별정통신 우체국에 대한 비리를 질의한 바 있다”     

“자신은 체신부 장관을 하였단 000 사장도 잘 알고 있고,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공사단체 사장 등 고위층에게 인사비나 사례비를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     


이런 말을 들은 A 씨는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과, 그것도 일반 회사도 아닌 당시만 해도 꿀직장인 ‘공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없던 A 씨는 그 말을 아들에게 전달하였고, 아들은 많이 고민하였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만 된다면 2,000만 원쯤은 별 거 아니라는 생각에 결혼자금으로 모아 두었던 2,000만 원을 B 씨에게 전달하였다.       


B 씨는 돈을 받자 A에게 문자로 이력서, 증명사진,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였고, 아들은 성심성의껏 요청 서류를 준비하여 B에게 보냈다.     


당연하게도 B 씨는 돈과 이력서 등을 받은 직 후부터는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연락을 잘 받지 않다가 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핑계만 늘어놓을 뿐이다.    


“지금 얘기 중이다..”

“인사이동이 있어 조금 기다려야 한다..”

“인사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 돈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할 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은 1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왔고,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별정통신우체국 디지털우체국’을 검색해 보았는데..     

당연히 있지도 않은 기관이었다.


그제야 아들은 자신이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알고 보니 B 씨 역시 부동산 투자 문제로 사기를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A 씨와 그 아들을 사기 친 것이다..     


모든 사기가 악질이지만, 취업사기는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에게 돈을 빼앗고,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아들은 얼마든지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     


B가 말한 ‘별정통신우체국 디지털우체국’을 한 번만 검색해 보았다면 B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사기꾼들은 항상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힌트를 준다.


너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할 경우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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