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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방 Sep 24. 2021

당첨확률 UP! 청약 치트키 ‘특별공급’

뜨거운 열기의 청약시장, '블루오션'이 있다!?

새 아파트 청약 당첨은 ‘로또’로 비유된다. 확률은 낮지만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굳이 당장 팔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 새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 청약 시장 분위기는 최근 수년간 뜨겁다.


청약 가점이 만점(84점)에 가까운 수요자들이 수두룩해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만, 그럼에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치트키가 있다. 지금부터 특별한 수요자들을 위한 ‘특별 공급’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특별 공급’이 궁금하다


특별 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해 일반 공급과 별개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순위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1가구당 평생 1회로 당첨 기회가 제한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 통장을 반드시(장애인·철거민·국가유공자·외국인 등은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 공급’에도 종류가 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있다. 대부분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에 수요자가 몰리는 편이다.



▣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국민 주택은 전체 가구의 30% 이내, 민영 주택은 20% 이내로 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지칭하는 신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반드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동일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미소유)이어야 청약 자격을 갖춘다.


ⓒ 청약홈


소득 기준도 존재한다. 공공이 짓는 국민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부부 12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물량의 70%), 130%(맞벌이 부부 140%) 이하 가구에게 나머지를 공급한다. 민영 주택도 우선 공급(외벌이 100%, 맞벌이 120%)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반 공급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부부 160%) 이하로 국민 주택 기준보단 낮다. 우선 공급 탈락자는 자동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 주택의 경우 자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함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


생애 최초(가구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한 분양으로,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전용 85㎡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 주택은 공급량의 25% 내, 민영 주택은 7%(공공택지 15%) 내에서 공급 물량이 결정되며,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1.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저축액 조건은 국민 주택만 해당)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무주택 가구 구성원(동일 등본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미소유)

5.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자산을 소유한 자(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 주택에만 해당)


ⓒ 청약홈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역시 소득 기준이 있다. 우선 공급(70%)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일반공급(30%)은 160% 이하여야 한다. 자녀 수로 경쟁했던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는 달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 식이라 신혼부부라도 자녀가 없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다.


11월부터 개편되는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 공급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있어야 당첨에 유리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는 이름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혼인을 해야만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 최초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소득 요건이 미반영돼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에 걸려있던 수요자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 허용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녀 수 미반영 등의 문제가 보완될 예정이다.




대상자가 되기엔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청약시장 속 블루오션 ‘특별공급’. 본인이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전략적인 내 집 마련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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