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 Jazeera | Wael Qarssifi | 2022.6.8
* [난민뉴스]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제 뉴스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이 요약본은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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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 한겨레 <난민인 듯 난민 아닌 사람들 “저희도 일하고 싶어요”>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02430.html (2021년 7월 6일 자 기사)
- 경향신문 <베일 벗은 ‘난민 지침’ 뜯어보니… 이유도 모른 채 감내해온 ‘편견의 장벽’>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011718001 (2022년 5월 1일 자 기사)
말레이시아는 국제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다. 2022년 5월 현재,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8만 2960명의 난민과 등록된 비호신청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데(링크) 난민 지위를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지 않은 말레이시아에서 난민들의 위치는 특히 취약하다.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 난민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알자지라 기사는 소말리아에서 온 난민 미론(Mirron)*과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아델(Adel)*의 상황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미론의 경우 말레이시아인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주 72시간을 일하는 대가로 1,300 말레이시아 링깃(미화 296달러)을 받기로 주인과 구두로 계약했지만, 몇 달을 일 한 후에도 월급을 받지 못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을 하는 동안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고,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아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아델은 1년 넘게 식당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레이시아인 동료들과 다른 처우를 받는 등 그가 경험한 차별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같은 일을 했지만, 20퍼센트나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절에도 일해야 했던 것을 말하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역시 일하는 동안 말레이시아인 매니저로부터 외국인 혐오 발언을 들었으며,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이러한 난민/비호신청인 착취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해결에 힘을 쓰고 있다.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 어사일럼 액세스 말레이시아(Asylum Access Malaysia)는 외식 산업에서의 노동 착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난민 공동체에서 고용 분쟁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말레이시아의 대변인 얀테 이스마일(Yante Ismail)은 기구가 직접적으로 노동 관련 분쟁을 중재할 수는 없으나, 법 집행 당국 및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건축, 외식 산업 등 여러 산업에 있어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난민의 법적 취업 허가에 대한 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난민 지위를 법제화하고, 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 기사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 난민들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이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