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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당한스펀지 Feb 04. 2020

학점은행제 학기 구분하는 방법

학기 구분을 잘 활용하면 4개월 만에 48학점을 얻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 학기는 어떻게 구분될까?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정해져 있다. 1년에 42학점이 최대이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학기에 대해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4개월 만에 48학점을 받는 방법도 있다.     


우선 이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 학기를 보자.     


출처 - pixabay


대학교 입학은 3월부터 시작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입생들이 등교하고 휴학생, 복학생들은 전에 다녔던 기분과는 사뭇 다른 기분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즌이기도 하다. 이후 1학기가 끝나면 잠시 한 여름밤의 꿀 같은 방학이 찾아온다. 대부분 대학은 8월 말까지 방학이며 9월부터는 다시 2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이다.     


시작하는 시기만 놓고 보자면,

매년 3월과 9월에 정규 학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다르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르다.     


대학교 학기와 학점은행제 학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년의 기준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라고 한다.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     


---


Q._

대학교와 다른 점이 뭘까?     


A._

학점은행제의 학기 구분은 “종강일” 기준이다.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종강 기준)

2학기 : 9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종강 기준)     



 EX) 

학점은행제의 수업기간은 3개월 반이다.      


*19년도 2학기

11월 14일(개강) ~ 2월 26일(종강)     


*20년도 1학기

11월 17일(개강) ~ 3월 1일(종강)     


개강하는 시기는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단 3일 차이로 학기가 바뀌고 있다. 이유는 학점은행제의 학기 구분은 “종강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 대학교는 개강일 기준 / 학점은행제는 종강일 기준이다.     


---

     

추가로,

대학교는 3월과 9월에 개강하므로 딱 정해진 수업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의 수업기간은 교육원의 선택이다. 교육원이 언제부터 수업을 시작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원이 개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므로 매달 개강을 할 수도 있고 유명한 교육원들은 1달에 2번을 개강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예시처럼 같은 달에 다른 학기의 개강반이 열리기도 한다.     



 EX) 

-19년도 2학기

11월 14일 ~ 2월 26일(종강)     


-20년도 1학기

11월 17일 ~ 3월 1일(종강)     


---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Q1._

그럼 예시처럼 수업기간이 겹쳐도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A._

물론이다.     

수업기간이 겹쳐도 1학기(24학점), 1년(42학점)의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학점으로 인정된다.     



Q2._

위 예시대로 하면 4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


A._

4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1년=42학점“이란 기준은 19년도 1학기 + 19년도 2학기를 수강할 경우의 기준이다. 19년도 2학기 + 20년도 1학기를 수강하게 되면 도중에 연도가 바뀌게 되므로 1학기 24학점이란 기준만 적용받는다. 4개월 만에 48학점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리 


대학교 학기 : 개강 기준

학점은행제 학기 : 종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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