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광고엔 대부분 “정년 후 직업” 또는 “정년이 없는 일자리”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사람들의 인식상 사회복지사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3D 직종이란 인식이 있기에 당연히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듯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광고는 대부분 '정년이 없다'라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이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일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만 믿고 교육을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매우 폭이 넓다. 인건비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의 큰 분류로 표기되고 있다. 좀 더 들어가면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일반직, 사회복지직 등 하나의 기관에도 각자의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기관 및 일하는 업무가 세분화되는 만큼 충분한 노력만 한다면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많다'는 것을 증빙한다.
물론 취업이란 것이 사람 마음대로 곧이곧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양성교육을 들으며 희망하는 분야 및 기관을 확실히 정해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인맥을 갖춘다면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제기할 문제는 “사회복지사 정년”에 대한 부분이다. 무분별하게 퍼지는 광고에 혹해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결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그대로 장롱으로 들어가 버린다. ‘정년이 없기 때문에‘라는 말을 믿고서 늦은 나이에 준비할만한 직업이 아니란 것이 사실이다.
Q._
정년이 없다고 들었다. 주변에서도 나이가 많지만 취업한 사례가 있다. 당연히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A._
취업이란 것이 1+1=2처럼 단순하지가 않기에 정년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불가능하단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하려는 기관에 따라 상황은 항상 다르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선 만 55세 이상은 취업이 어렵다. 이유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때문이다. 원장은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 상한 -
시설장 : 65세
종사자 : 60세
만약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60세 이상을 채용하려면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선 당연히 자체 지급보단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근무하는 직원을 선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