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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당당한스펀지 Feb 05. 2020

사회복지사 월급과 정년

사회복지사 월급과 정년에 대한 진실

사회복지사 광고엔 대부분 “정년 후 직업” 또는 “정년이 없는 일자리”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사람들의 인식상 사회복지사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3D 직종이란 인식이 있기에 당연히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듯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광고는 대부분 '정년이 없다'라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이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일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만 믿고 교육을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정년이 있기 때문이다.


1) 사회복지사 월급
2) 사회복지사 정년


-아래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CONT_SEQ=352082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매우 폭이 넓다. 인건비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의 큰 분류로 표기되고 있다. 좀 더 들어가면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일반직, 사회복지직 등 하나의 기관에도 각자의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기관 및 일하는 업무가 세분화되는 만큼 충분한 노력만 한다면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많다'는 것을 증빙한다.


물론 취업이란 것이 사람 마음대로 곧이곧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양성교육을 들으며 희망하는 분야 및 기관을 확실히 정해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나 인맥을 갖춘다면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제기할 문제는 “사회복지사 정년”에 대한 부분이다. 무분별하게 퍼지는 광고에 혹해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결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그대로 장롱으로 들어가 버린다. ‘정년이 없기 때문에‘라는 말을 믿고서 늦은 나이에 준비할만한 직업이 아니란 것이 사실이다.



Q._

정년이 없다고 들었다. 주변에서도 나이가 많지만 취업한 사례가 있다. 당연히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A._

취업이란 것이 1+1=2처럼 단순하지가 않기에 정년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불가능하단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하려는 기관에 따라 상황은 항상 다르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선 만 55세 이상은 취업이 어렵다. 이유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때문이다. 원장은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 상한 -

시설장 : 65세

종사자 : 60세


만약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60세 이상을 채용하려면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선 당연히 자체 지급보단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근무하는 직원을 선호할 것이다.


물론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특례도 있다.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 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글을 적는 취지가 보는 이를 좌절에 빠지게 만든다거나 현재 수강 중인 강의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사항을 모르고 상담사의 말만 믿고 교육원의 말만 믿고서 진행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결과적으론 장롱면허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복지사 과정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월급과 정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알고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라는 목표를 갖고서 과정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들었던 강의가 소용이 없구나..’보단 희망하는 기관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60세 이상을 채용했다면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친인척 및 지인

2) 보조금보다 근무자의 가치가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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