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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Jun 04. 2019

직장인들의 '이유 있는' 연차 유형

직장인들이 연차를 내는 이유

 


직장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연차를 낸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낼 때도 있지만 정말 피치 못한 사유로 연차를 낼 때도 있다. 혹시나 단순히 쉬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지 않는 상사를 모시고 있는 직장인을 위해 다양한 연차 사유를 알아보았다. 휴가계를 낼 때 참고하도록 하자.


몸이 안 좋아서


건강한 것 같다가도 한 번쯤은 피치 못하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염이나 장염이 심하게 오면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에 며칠은 입원해 있어야 한다. 혹은 예상치도 못한 결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 몸이 안 좋다는 사유로 연차를 내게 된다.

은행 업무 때문에


때에 따라 은행에 직접 들러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다가는 하염없이 대기만 하다가 점심시간을 날리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은행 업무를 위해 반차나 연차를 쓰게 된다.

푹 쉬고 싶어서


가끔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무작정 쉬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상이 너무나 지겨워질 때쯤 쉬고도 싶다. 이럴 때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쉬려고 연차를 낸다. 아무 곳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고 해도 푹 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 행복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가족 행사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부모회의, 운동회, 학예회 등의 행사 때문에 연차나 반차를 내기도 한다. 혹은 굳이 자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가족의 돌잔치, 제사, 팔순 잔치 등도 있다. 이러한 가족 행사는 일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 사유로 냈을 때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여행 가려고

 

직장인들의 낙은 어쩌면 여행을 가는 것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에서 여행자금을 따로 떼어 저금할 만큼 주기적으로 여행을 계획한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여행 계획만 생각하면 힘든 것이 잊히기도 하고 여행이 너무나 기다려지기도 한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연차 사유가 된다.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셨을 때는 당연히 연차를 내고 돌봐드려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혹은 큰 병은 아니라도 입원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부모님 곁을 지키며 병간호해야 해서 연차를 내게 된다.

다른 회사 면접 보러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해서 연차를 쓰는 일도 종종 생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휴가계를 낼 때 절대 연차 사유로 적지 않게 마련이다.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본다고 이직이 확정될지도 모를뿐더러, 지금 다니는 회사를 배신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사 때문에


이사를 하면 보통 연차를 내게 된다. 이사를 위해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낮시간을 이용해야 할 때가 많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집을 보러 다녀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혼자 해야 하는 일이다. 이사가 완전히 결정되어도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옮기는 것을 보기 위해 연차를 내야 한다.

건강검진 받으러


건강검진 일정을 잡아두었다는 것도 연차 사유가 될 수 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 시간을 예약해 두기 때문에 맞춰서 가려면 연차 사용이 필요하다. 만약 진짜 연차 사유를 밝히기 싫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속여도 좋은 핑계가 되어줄 것이다. 아픈 척할 필요도 없고 죄송할 필요도 없는 사유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가야 해서


때로는 관공서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 간단한 업무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들러서 처리해야 할 일도 있다. 이런 경우 공공기관은 마감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퇴근하고 들르기에는 힘들어 부득이하게 연차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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