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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Jun 12. 2019

꼭 알아두어야 할 금연구역

‘담배, 어디서 피워야 되나요?’ 꼭 알아두어야 할 금연구역

 


타인의 흡연할 권리는 침해 받거나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혐연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피해를 인식하고 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야 그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금연구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흡연자들의 원성이 자자하기도 하다. 따라서 2018년 1월 초까지 청와대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시설 확충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현재 국내에 지정된 중요 금연구역 10곳을 소개한다.


공공기관


현재 전국의 공공기관 청사 대부분이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건물 내부는 물론 옥상, 주차장,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을 가리킨다.

사무용 빌딩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에서도 역시 실내 금연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또 대형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야외에서도 많은 흡연자들로 인한 행인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 사무용 빌딩이 모여 있는 지역 주변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있기도 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


2018년 2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이후부터는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다.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층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는 것.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도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원


많은 흡연자들이 즐겨 찾았던 공원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 하지만 공원은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금연/흡연 구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금연공원의 경우 대부분 현수막으로 크게 금연 구역임을 알리고 있다. 만약 이러한 알림이 없더라도 금연공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한 후 사람이 드문 구역에 가서 흡연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일반 길거리


우리나라 대부분의 실내 공간은 현재 금연구역인 것에 비해, 길거리와 같은 실외 공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특정 길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이기도 하고, 다른 길거리는 흡연구역이 될 수도 있는 셈. 하지만 금연구역보단 흡연구역이 훨씬 적은 편이며, 서울 내 도심 흡연구역은 40여개에 불과해 흡연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연 구역이다. 사실 객실에서 흡연을 하면 화재 위험도 크고, 이후에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금연하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다. 객실뿐 아니라 숙박업소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류 전문점


술집 역시 식품 접객업소로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이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시설이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술집 곳곳에 붙었으며, 금연구역 시행이 위반될 경우에는 업주가 17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2차, 3차 위반까지 이어지면 과태료가 500여만 원으로 늘어나므로 술김에라도 담배는 바깥에 나가서 피는 게 좋다.

실내체육시설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과 같은 실내 체육 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일찍이 음식점과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대열에 들어선 것.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익숙하게 담배를 피웠던 곳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버스 정류장

사진 : 하나투어


가로변의 버스 정류장도 대부분의 곳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버스를 기다리는 만큼 애초에 이 근처에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예의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


병원 건물 전체 역시 금연구역이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문객과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 만큼 병원 곳곳에서 흡연 행위가 이루어져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길거리에서 바로 불을 붙이기보다는 흡연실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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