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름으로 기억하는 대표적인 법 10가지
법 관련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너무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온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끔 사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된다. 먼저 처벌 대상자나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법안 그리고 그 법안을 제시,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다. 이름 덕분에 외우기는 쉬워졌지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아는 데 한계가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꼭 찾아보는 것이 좋다. 법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평소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하자.
김부선 법은 배우 김부선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리 하면서 시작됐다.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집들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던 김부선이 사방으로 알아본 결과 아파트 회계 감사 단계에서 비리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일명 ‘난방 열사’라고 불리며 열심히 싸운 결과 법안이 발의됐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제정됐다. 또한 200만 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을 선정할 때에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입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던 김영란 교수가 발의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발의됐다. 당시 ‘벤츠 여검사’라고 불리던 공직자가 금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아 이런 법안이 발의 되었다. 처벌 대상자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 혼란을 빚었었다. 2017년 12월, 내용이 수정되어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금전, 음식물 제외) 상한액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이다(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
2004년 발의된 오세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기업이나 법인이 단체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정치자금법 개혁에 대해 꾸준히 주장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오세훈 의원이 발의해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경유착과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개혁하고자 시작된 만큼 국민들의 지지도 높았다. 이로 인해 고비용 선거구조를 바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선거운동이 확대되게끔 했다.
2009년 발의된 조두순 법은 가해자의 이름을 담았다. 원래는 ‘나영이 법’이라고 불렸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가해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법안의 골자는 음주와 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2008년 전과 14범의 조두순은 등교 중이었던 초등학생 나영이를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됐지만 술에 취한 심신미약인 상태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전두환의 발언 중 하나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말이다.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었다. 그간 환수된 재산은 533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서 집행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됐고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을 압류해 미납 추징금의 51.5%를 받아냈다. 현재는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여기에는 가족은 물론 제3자에게까지 추징 대상이 확대되었다.
유명 웹툰 ‘미생’의 주인공이 비정규직의 장그래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비정규직 종합 대책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3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서 전환되는 기간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간을 두 배로 늘려놓고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수많은 장그래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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