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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일리 Apr 17. 2020

무기징역까지 내리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법

음주운전자 뼈도 못 추리게 하는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방법


‘도로 위의 살인마’라는 위험한 수식어를 안고 있는 음주운전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 만큼 법적 처벌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음주운전 접촉 사고는 타인의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 하나의 살인행위와 다름없지만 국내법은 음주운전 처벌에 늘 미약한 형량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국내법상 처벌은 재범 확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음주운전 사고를 ‘사회악’에 가까운 죄질로 판단해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본 받아 우리 법 실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다. 아래에서는 나라마다 다양한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 동승자,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


일본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 하나로 칭한다. 일본은 2002년 이후로 혈중알코올 농도 법적 기준을 0.33%로 강화해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술자리에서 술을 권한 사람, 권한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까지 모두 처벌할 정도로 책임성을 넓게 적용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술을 권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은 1300만원의 벌금과 3~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술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최고 650만원 벌금과 2~3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말레이시아 : 즉시 감옥 수감


함께 술을 권하는 사람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보았어도 아무 관련 없는 배우자까지 처벌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다. 징역은 고사하고 다시 운전대를 쳐다보지도 못 하게 만들 것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는 음주를 권하지도 않았고, 함께 타지도 않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고 있는 나라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감옥행을 고사해야 하며,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까지 감옥에서 나란히 옥살이를 해야 한다. 개인의 잘못이 아무 관계없는 배우자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처벌이라면 음주운전자는 아마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할지도 모른다.

미국(워싱턴) : 1급 살인혐의적용, 최대 50년 징역 선고 또는 무기징역 가능


미국은 주 별로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처벌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워싱턴 주는 다른 여러 주에 비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미국은 이외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함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다. 실제로도 알코올 중독 치료가 처벌보다 상습 음주운전 건수를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호주 : 음주운전 신상정보와 단속내용까지 지역신문 게재하며 망신을 줌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신문에 낱낱이 공개하며 나아가 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특별한 처벌법으로 음주운전을 제재하고 있다. 신상이 게재되는 신문에는 차종과 차량의 색상, 차량번호까지 세세히 써 있으며 단속 시 측정됐던 알코올 농도까지 적혀 있어 음주운전자에게 공개적인 ‘망신살’을 준다. 호주는 초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가장 엄격하게 제재하는 나라 중 하나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여야만 운전할 수 있는 제로 용인법도 사용하고 있다.

태국 : 영안실 사회봉사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태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해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인 셈이다. 영안실 일은 시신 닦기와 시신 옮기기, 청소 등으로 죽음과 직접 마주했다는 점이 극도의 공포심을 불어 넣는 일이 될 수 있어 깊은 반성은 물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까지 확보할 듯하다.

핀란드 : 한 달 치 급여 몰수


북유럽의 복지 강국답게 핀란드도 음주운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핀란드는 음주운전자의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하는 처벌을 실시해 면허 정지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또 핀란드는 특이하게도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병원에서 강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확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조치는 핀란드가 음주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뉴질랜드 : 차 매각 처리


뉴질랜드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처벌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의 단초가 되는 운전자의 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이다. 처벌을 계속해도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차를 매각 처리 후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이때 돌려받은 돈으로 다시 차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의 일도 생각해 1년간 음주운전자의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면허 정지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노르웨이 : 음주운전 2번에 면허 영구 정지


노르웨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처벌을 내린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는 기본이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면허가 영구 정지된다. 다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3주간의 구금과 고된 노역이 부과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꿈 꿀 수 없다. 벌금도 기다리고 있어 고난이 겹겹이 쌓인다. 면허 정지, 구금, 노역 삼중고를 겪고 난 뒤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나라다.

러시아 :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의 면허 정지


술에 가장 관대한 나라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 2008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혈중 알코올 농도 0% 이상일 경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년간 면허가 정지되는데, 특이하게도 적발 당시 누군가 동승하고 있는 경우 동승자에게도 면허 정지 혹은 벌금을 부과한다.

스웨덴 : 소득에 비례한 음주운전 벌금


강력한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음주운전에는 강경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스웨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처벌의 포인트는 운전자의 소득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벌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은 말도 못할 것이다. 면허 정지라는 뼈 아픈 고통에 소득에 비례한 벌금까지 물어야 하기에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혹독한 형벌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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