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는 기적의 물질, 이제는 골치덩어리?
한때는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건축자재로 애용되었지만,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전락한 골칫덩어리가 있다. 바로 ‘석면’의 이야기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국내 사용 금지 이후 석면 철거 작업이 속속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작업상 위험이 상당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위험성을 차단한 석면 철거 가이드라인과 안전대책이 국민의 여론과 산업계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주문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근심걱정이 된 석면의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석면의 유해성과 석면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왔다.
석면이란 수정 같은 화학구조를 가지는 섬유성 무기 물질로, 사문석, 각섬석이 섬유 형태로 변화된 천연 섬유를 말한다. 약 100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석암의 일종으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약산성을 띠고 있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3,000종류가 넘는 공업제품에도 주로 사용되어 왔다.
석면은 크게 사문석계 석면, 각섬석계 석면으로 분류된다. 건축용도와 공업용도로 주로 사용된 석면은 사문석계 석면이 널리 사용되어왔고, 백석면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백석면은 각섬석계의 여러 종류의 석면보다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사용된 석면의 90%는 백석면이었지만,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백석면도 금지 항목에 포함되었다.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참고하면, 국내에서 석면 원재료의 생산은 2차 대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석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전국에 걸쳐 석면 광산이 개발된 이후 1944년까지 4,815톤이 생산되었다.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고 석면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갔으며, 현재에는 아예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되지 않고 있다.
한때는 ‘기적의 물질’로 불린 석면이지만,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의 유해성은 15년에서 최대 40년에 가까운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석면 노출에 대한 안전한계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소멸하지 않고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어 잠복기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매년 124만 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단 한번만 노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이며,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의 하부에 침착되어 밖에 있는 흉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흉막반이란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의 일부가 판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말한다. 흉막반은 병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석면이 쌓여 흉막이 두꺼워지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흉막의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흉막반의 잠복기는 10~20년으로, 10년 이하에서도 발생하며, 석면의 비연속적인 적은 노출이나 환경노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석면 관련 질환 중 폐암은 생명과 가장 크게 직결되는 병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직업상 노출로 인한 것이 많은 편이다. 석면에 노출된 이후 10년에서 최대 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은 일반적으로 원발성 폐암을 의미하며, 폐에 전이된 암은 폐의 전이암으로 분류되며, 병기에 따라 심장, 횡격막, 식도 등과 같은 인근 장기에 침범하기도 한다.
10년에서 최대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석면폐증은 호흡 부전이나 심부전을 일으키다 악성중피종인 폐 표면에 생기는 암으로, 악화된다면 그 자체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다. 석면폐증의 임상증상으로는 흡입말기염발음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청진을 하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증상과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 석면폐증에 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학교석면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지만, 학교 석면 제거율이 정작 가속도를 내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한 보도자료의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진행상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보다 발 빠른 대책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과 학부모들의 주문이 나온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조 원을 투입해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석면 철거 작업이 완료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석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답안은 건축물 철거 현장을 피하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도 자주 마주하게 되는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날리는 분진 중,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석면 가루가 섞여 있을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석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석면광산 혹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철거 현장에는 가까이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 주위에서 석면 건축물이 철거되고 있다면 창문과 문을 꼭 닫고, 석면 가루가 집 안에 들어올 시에는 젖은 걸레로 닦아내고 이불을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석면 가루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즉시 15분 이상 비누와 물로 씻은 후 가까운 병원에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석면은 긴 잠복기 이후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시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기적인 건강검진과 폐렴, 독감 예방 접종은 필수적이다.
환경부에서는 석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 석면관리와 석면지도 등 석면관리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형태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석면의 별칭처럼, 침묵으로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을 석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석면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환경부 운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하면 된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은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석면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변석면건축물을 찾을 수 있고, 석면조사결과제출현황 등을 상세히 알리고 있어 정보를 꼼꼼히 숙지한다면 생활 속 석면의 위험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통해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석면 관련 제도와 시스템 등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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