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못 받은 임금 8만 원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2만 원이다. 심지어 피고가 이 돈도 주기 싫다고 다투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등으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알바를 많이 했다. 주로 일일 알바를 했다. 그중 S호텔 결혼식 뷔페 서빙 알바도 있었다. S호텔은 필요한 인력보다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일을 시켰다. 제시간에 가도 S호텔이 필요한 인력이 다 왔다면 일을 할 수 없다.
나도 제시간에 갔지만 이미 필요한 인력이 다 와서 일을 못한 적이 있다. 너무 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반 가량을 지하철을 타고 갔었다. 그 일을 하려고 다른 일을 포기했다. 그런데 내 잘못도 아닌 일로 일을 하지 못했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온 답변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하루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았다. 하루 일당이 8만 원이었는데 이 돈을 받겠다고 너무 많은 수고를 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그 일은 그렇게 나만 기억하고 끝나게 되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소액 사건이 많다. 의뢰인 분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임금이 체불되는데 소액이라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라도 다퉈서 사업주가 바뀌면 좋겠다고 했다.
소액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일한 만큼은 보상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