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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무코치 Mar 25. 2024

지식비즈니스 1인 기업이 놓쳐서는 안되는 세무회계

사업자등록 시기, 프리랜서, N잡러, 사이드 프로젝트 소득 신고 어떻게?

혼자서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N잡러로 살아가야 하는 1인 기업의 형태는 다양해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의 회사 대표로 활동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만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산세무1급이라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이 있고 기존에 하던 일이 기업에서 세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라 이 부분이 어렵지 않았는데

전문직 프리랜서(코치, 강사, 컨설턴트 등)나 지식비즈니스 1인 기업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오늘은 1인 기업의 세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인 기업가,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꼭 정독해 주세요. :)



1인 기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신고하느냐, 돈을 받는 곳(기업)에서 사업소득 신고(3.3%)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B2C]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매출(소득)이 발생하는 고객이 일반 소비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받으면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됩니다. B2C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매출 신고 누락을 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소득 신고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탈세를 하는 행위가 됩니다. 불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홈택스 사업자 등록 화면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면 3~4일내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업종은 자신의 사업에 맞는 업종으로 검색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비즈니스의 경우 보통 '교육 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전문 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은 간이사업자가 되지 않는 사업이니 참고하세요.

연 매출이 80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 가능 업종만 등록 가능)

아래 (엑셀)표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사업에 맞는 업종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카드 결제는 PG 사를 통하거나 블로그 마켓, 블로그 페이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

이렇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들어갑니다.

고객에게 현금을 받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이기 때문에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셨다 해도 자진 발행해서 매출을 잡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소득 신고와 다르게 부가세 신고는 별도!


소득 신고가 되는 것과 별개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직전연도 매출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7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꼭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랑 부가세 신고는 달라요.(1월, 7월에 신고합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은 다른 블로그, 유튜브에도 많으니 꼭 찾아서 신고하세요.

또한 요즘은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플랫폼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 매출이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 적자일 경우에 부가세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매출이 있을 경우 부가세 납부가 발생하며 매입이 더 많아 적자일 경우 부가세 환급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 경우는 사업 관련 비용 사용하실 때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를 반드시 하시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 후 지정하여 사용하셔서 매입 관리를 편리하게 하시는 것도 빠른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안 읽고 넘어가도 되는 글) : 법인 사업자는 부동산업이나 1년 매출이 너무 커서(몇억은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인 기업도 법인 사업자가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 무척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므로 초보 사업가는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되는 일은 아주 번거롭고 험난한 절차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기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곳이 기업체일 경우 기업에서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소득신고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기업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소득을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 기업 자문 및 고문, 보험 설계사, 유튜버, 연예인 등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분류되는 직업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취업상태라면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으로 월급을 받는 형태로도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인 기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서로 간의 협의로 4대보험을 가입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소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3.3%), 근로소득(4대 보험)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 중요] 1인 기업과 일반과세자(간이사업자 포함)가
반드시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3. 1번과 2번 둘 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 1번과 2번에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까지 발생하는 경우

- 요즘 많아지고 있는 직장인 N잡러는 4번입니다.



1,2,3,4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4~5월에 우편이나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연락이 왔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신고, 부가세 신고와는 또 다른 완전 별도의 세금이고 1인 기업 /프리랜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번 또한 1년 동안 기업체에서 3.3% 신고한 소득 전부를 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번, 4번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분리과세 제외) 등 그야말로 번 돈이 있을 때 전부다 싹 다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1,2,3,4번에 해당하는 1인 기업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대 누락하지 마세요.




1인 기업 사업자 형태의 유형과 세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결론을 정리해 드리자면



1. 1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프리랜서) 형태로 버는 돈을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1) B2C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매출(소득) 신고를 한다.

 -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한다

 2)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 등)은 돈을 주는 기업체에서 이미 3.3% 원천징수 공제하고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될 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2. 어떤 유형의 1인 기업이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단, 법인 사업자 중 법인 대표이사의 1곳의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고객(B2C)을 주로 만나다 보니 사업자등록해서 소득 신고하고 있습니다.



1,2,3,4에는 대부분 해당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신고 유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조금 더 절세할 수 있을지,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등

매출이 몇억이 되어 법인 사업자 전환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소득과 소득 유형,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기업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다 보니 세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것 많은데 세무까지 해야 하니 정말 귀찮죠.

그러나 한번 플랜 잡아 두면 최대한 시간을 덜 쓰고 신경 덜 쓰면서 세무 관리할 순 있겠죠.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언제 법인 전환을 하면 좋은 것인지, 

1년 세무 관리를 시간이 최소한으로 드는 세무 플랜과 

절세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제안하기로 자신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컨설팅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1인 기업 세무컨설팅 받으시면 최소한으로 해야할 일들만 정리해서 세무 루틴 짜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남겨주시고 자신의 사업과 소득에 대해 더 설명해 주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시면 댓글로 컨설팅 가능 여부와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비용 없이도 답변 가능하니 1인 기업 세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댓글 또는 제안하기 남겨주실 내용  

    1인 기업,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사업 내용 : (어떤 사업하시는지?)

    사업자(소득 발생) 유형 : (위 1,2,3,4로 적어주시거나 소득이 나오는 모든 경우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평소 세무관리 관련 궁금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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