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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Mar 27.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혜택 알아보기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빌려줘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한도와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 청약과 연계되는 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생에 주기에 따라 대출을 받은 후에도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좋아진 혜택과 신청 자격 요건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 동안 청약통장은 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분양가가 급등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인기가 크게 식었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전달 보다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증가 이유는 새롭게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효과가 한 몫 했는데, 이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아진 납입한도와 이자율, 그리고 청약 당첨시 연계되는 대출의 파격적인 조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경우 아직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고, 이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혜택이 업그레이드 된 청약통장을 출시했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새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한층 완화된 청약통장으로,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연 5,000만원 이하로 기존의 3,600만원이었던 것 보다 크게 완화되었어요. 납입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자율 또한 최대 4.5%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완화된 조건과 더불어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혜택은 바로 대출과 연계된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청약을 신청하려고 해도 높은 분양가나 고금리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금리와 장기 대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전용 연계 대출을 이용해서,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생에 주기에 따라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결혼하면 0.1%, 출산하면 0.5%, 그리고 다자녀는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및 신청 방법


먼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에서 직접 전환 신청을 해야 하니, 대상자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청약 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 청약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가입했던 은행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전환 가입 때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연속해서 인정돼요. 하지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의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의무 복무중인 현역 장병 또한 가입할 수 있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최근 많은 관심이 모여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약 가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향후 공공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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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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