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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Apr 05. 2023

주택청약이 처음이라면 꼭 보세요

주택청약 개념부터 주택 유형별 1순위 자격 기준까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있으면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 민영주택 청약할 땐 부족한 예치금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요. 단, 가입 기간은 채워야 해요.

- 국민(공공)주택 청약 준비한다면 가급적 한 달에 10만원씩 납입이 좋아요. 



최근엔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서울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7대 1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3분기(3.3대 1)와 4분기(6.7대 1)에 한 자릿수에 그쳤던 청약 경쟁률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규제지역일 때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추첨 물량의 비중이 60%로 늘어났고,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추첨 물량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충분히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조건(가입 기간, 예치금, 납입 횟수 등)을 충족한 청약자에게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국내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을 통해서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청약을 접수하도록 돼있기 때문인데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청약의 장점은? 


주택청약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공택지와 일부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땅값)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면 주변 시세가 높더라도 상한금액 이내에서만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계약금 납부 이후 입주하기 전까지 약 3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것도 청약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입주한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계속해서 갚아 나갈 수 있고요.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일정으로 자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어요.



(국민(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정의 @청약홈)


국민(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요


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사업 주체와 재원에 따라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청약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등 중요한 조건들이 차이가 있어요. 


먼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공공)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국민주택을 제외한 그 외 다른 주택들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민간 시행사가 짓는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청약통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해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모두 네 종류가 있어요.


주택 유형별로 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의 종류에도 차이가 납니다. 


- 국민(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다만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없게 돼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 있으면 국민·민영주택 둘 다 청약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 그리고 유주택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성인이 되기 전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외 동포와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 월 2만~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요. 



34세 이하라면 이자 더 받을 수 있어요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일반 종합저축보다 더 많은 예금 이자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년 동안, 일반 종합저축보다 1.5%포인트 더 높은 예금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포함)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에 가입한 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요. 전환은 2023년 말 까지만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을 접수하고 청약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청약홈’ 사이트 @청약홈)


1순위 자격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약 신청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순위 신청자와 2순위 신청자로 나뉘는데요. 먼저 1순위 신청자들 만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뒤 분양되지 않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2순위 신청자들에게도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공공)주택인지, 주택 소재지는 어딘지, 해당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하려 할 때는 먼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한 뒤 내가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2순위 신청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은 가입기간이 기준이에요


먼저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1순위 자격 기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규모별 예치금(통장 잔고) 충족 여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가르고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지역별·규모별 예치금 기준은 아래 나와 있는 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은 예치금에 적용되는 ‘지역’ 기준이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라는 사실이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지역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만 해요.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을 활용해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 납입 횟수는 1순위 자격 여부를 가르는데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잘 채웠다면 부족한 예치금은 한 번에 입금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민영주택 청약 1순위를 위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수도권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은 납입횟수가 기준이에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은 1순위 자격을 판별할 때 예치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1순위 자격 부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만 채우면 되는 민영주택과 달리 가입기간 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몇 번이나 입금했는지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국민(공공)주택 청약 1순위를 위한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조건은 수도권 (가입 1년, 납입 12회 이상), 비수도권 (가입 6개월, 납입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가입 2년,납입 24회 이상), 위축지역 (가입 1개월, 납입 1회 이상)으로 달라져요.




가급적 월 10만원씩 납입을 추천해요 


1순위 자격을 판별하는 데 예치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민주택이긴하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좋은데요. 


같은 1순위 신청자들끼리 경쟁이 발생할 경우 납입인정금액(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이에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활용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이 최대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납입인정금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공공의 재원이 투입돼 건설되는 국민주택인 만큼 소득이 적어 청약통장에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없었던 신청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예요.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한 달에 10만원씩, 오랜 기간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대출정보나 부동산 소식, 금융 정보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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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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